전문 직종의 전문가들을 위한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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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3706

    전문 직종의 전문가들을 위한 H-1B 비자

    개요

    H-1B는 특정 전문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면, 근로자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다른 비이민 상태에서 H-1B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1B 신분은 그/그녀의 일을 보조하기 위한 경우에만, 수업 참석이나 심지어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들은 일반적으로 H-4 신분이 됩니다. 현재, H-4 배우자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수업은 허용되지만 학위를 위한 학업이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배우자들은 미국 대학의 입학 허가시, H-4에서 F-1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1B는 연간 할당량 (“caps”)에 적용 받으며, H-1B 연장은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H-1B 소지자가 취업에 의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면 6년 이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H-1B로 미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새로운 고용주가 그/그녀를 위한 H-1B 이전을 신청할 경우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에 대한 최대 6년의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H-1B 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며, 최근 몇년 동안,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는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원 및 관련 증빙 자료들은 고용주와 예비 직원 모두와 연관됩니다. 승인 가능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1.        예비 직원의 직책이 전문직이어야만 합니다. 일반 간호는 전문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일부 전문 간호사들은 H-1B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며, 의사들과 연구원들 또는 임상 전문이들 역시 H-1B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직책은 고용 종료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임시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짧은 고용 기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H-1B는 처음 3년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직종과 고용주가 제시한 예비 직책에 맞는 적합한 자격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4.        청원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운영되며 미국 연방 세금 번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H-1B 직원은 그/그녀를 위해 청원서들이 각각 제출되는 한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각 고용주들과 일하기 위해 직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근무 시간은 없습니다.

    5.        명확한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6.        고용주는 반드시 미노동부 (DOL)로부터 예비 직책에 대한 노동조건서 (LCA)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인력원들 중 높은 비율의 H-1B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건서들을 제출한 회사들은 “의존형 고용주들”로 간주되어 미노동부의 까다로운 감사를 받습니다.

    7.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이민귀화국(USCIS)에 접수될 당시 유효한 H-1B 할당량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할당량 제한 면제 고용주들 또는 할당량 제한 면제 수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미노동부(DOL) 규정에 의한사내 공고게재

    노동 조건서 (LCA)는 사내 공고가 영업일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게제된 날짜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노동부(DOL)에 노동 조건서 (LCA) 제출

    LCA 처리 기간은 7일이며이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노동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민귀화국(USCIS)에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I-129 청원서 제출 및 신청 수수료지불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결과는 짧게는 두달 안에 가능하지만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약 신청 수수료가 $1,225 인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로 신청 할 경우,이민국은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추가 서류 요청 (RFE)’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RFE가 발급된 경우급행 서비스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추가 서류 제출 후 역시 15일 이내에 심사가 결정됩니다.

    승인 후근로자가 미리 미국에 없는 경우가까운 미국 영사관에다 H-1B비자 신청

    대부분의 영사관에서 비자 스템프는 H-1B승인 후 몇 일 이내에 발행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도내 미영사관은 예외이며추가 서류 및 행정 처리로 인한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