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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전에 옆차가 제차를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차선위반으로 citation되었고, 저는 무과실로 되었습니다. 차는 사고 나고, 그 다음날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센터에 가서 10일만에 고쳐서 나왔고, 그 동안 렌트카도 제공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모든 비용부담했고요.
그런데, 저번주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플수 있으니 자기네가 어레인지해주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자기한테 케이스를 맡기라고요. 케이스가 종결되고 보상금 받을때까지, 병원비랑 변호사비는 받지 않겠다고하고….
제 생각에 police report가 사고 후 약 2주 정도 후에 공개되면서,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 같고, 100% 상대방 과실로 되어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는 police report 복사본까지 첨부해서, 그쪽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난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네요.
문제는 사실, 목, 어깨, 등이 가끔 뻐근하다는 겁니다. 차 사고 나기전에도 가끔 그랬고 (보통 다들 그렇지 않나요..피곤하고 뭐 그러면)해서 사실 별 생각없었는데, 꾸준히 날라오는 변호사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게 그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 사람들도 이걸 노리고 보내는 거겠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있을까요? 정말 제가 nothing to lose 인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