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점점 어려워지는 H-1B 비자 취득 및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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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71.***.28.170 5119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에서 H-1B 비자에 대한 심사가 예전과 비교하여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H-1B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지난 기간 얼마나 H-1B를 신분을 잘 유지 했느냐도 이민국에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취업비자입니다. 정식명칭으로 단기취업비자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3년을 허락 받을 수 있고, 3년을 추가적으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H-1B비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근거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회사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체도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취업영주권과 동일하나, 취업영주권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H-1B비자의 주요한 고려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H-1B 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H-1B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책과 H-1B 비자를 받게 되는 수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얼마나 일치 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H-1B비자를 받게 되는 수혜자, 즉, 해당 전문직 직원의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왜 이 직원이 고용주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 등을 비교해서, 해당 직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Accountant는 모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책이고, 미국 이민국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종으로 간주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모가 일정부분 이하가 되면, 굳이 외부의 회계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지, 회사에서 Accountant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H-1B를 거절하는 사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H-1B비자로 근무를 하다가 고용주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로 옮기던지, 학생신분으로 옮기는 경우, 그 전 회사에서 H-1B 비자 신분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를 아주 깐깐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에는, 미국이민법에 따라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추후에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H-1B비자의 경우, 체류신분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LCA에 규정했던 임금을 정식으로 받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94에 적혀있는 날짜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H-1B 비자신분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H-1B비자는 H-1B 비자 신청 시에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월급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을 지켜야만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 신분에서 다른 고용주로 변경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임금을 받고, 정해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세금기록, 월급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정해진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H-1B의 조건을 변경하는 청원을 새로이 제출해서 이민국의 허가를 재차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경기지표가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 H-1B 비자의 신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이민국과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H-1B를 신청하는 고용주 및 수혜자를 더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 H-1B 비자 접수 시작일에 맞춰 H-1B 비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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