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의 경우 은행 통장에 들어갔을 테니 FATCA 및 FBAR 보고 대상입니다. FATCA/FBAR는 세금을 내는건 아니고 단순히 보고만 하는거라서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2024년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같습니다. 이런경우 1/1일 입국하지 않는한 2024년은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처음 미국 텍스보고인데 더군다나 듀얼 보고이면 혼자서 보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듀얼스테이터스 보고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