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승인 후 첫 랜딩 후 전세금 수령

  • #3926690
    울랄라 39.***.94.121 392

    안녕하세요?
    이민 비자 승인 후 미국에 랜딩한 후에 전세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금에 대해서 FATCA 신고시 세금이 부여 되나요?
    증빙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가지 않고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런 24.***.31.4

      첫 텍스신고라면 그냥 기존의 세이빙으로 보고

    • JSTA 67.***.216.101

      1. 전세금의 경우 은행 통장에 들어갔을 테니 FATCA 및 FBAR 보고 대상입니다. FATCA/FBAR는 세금을 내는건 아니고 단순히 보고만 하는거라서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2024년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같습니다. 이런경우 1/1일 입국하지 않는한 2024년은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처음 미국 텍스보고인데 더군다나 듀얼 보고이면 혼자서 보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듀얼스테이터스 보고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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