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추방 방어: 브로커들의 이민법을 이용한 불법 노동 허가증 신청

  • #3113283
    Jai-Hong Park 100.***.44.231 2789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불체 상황인 분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금해 준다는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불체 신분 상태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망명을 원할 시에는 1년안에 망명을 신청 해야만 한다. 망명이라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 갔을 경우 닥치게 되는 생명의 위협과 정부 치안당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상황 등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남미인의 많은 수가 망명을 신청한다. 실제로 남미의 치안상황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또한 겡과 경찰이 손을 잡고 부정 부패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망명 신청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 망명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종교 망명도 많이들 신청한다.

    주로는 1년안에 이러한 이유들로 망명을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 입국 당시 망명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 다거나 정치적 상황 또는 개인의 상황등의 변수로 인해 나중에라도 망명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들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입국 후 본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종교를 가지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들이다.

    망명을 신청하게되면 local asylum office라는 곳에 가서 오피서를 만나게 된다. 이때 바로 승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케이스가 deny되기도 한다. deny되게 되면 이는 이민재판에 케이스를 transfer하게 되어 있다. 이를 추방 재판을 통해 망명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가 그 사건을 볼 때 만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어떠한 상황들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망명 신청한 후 150일 안에 망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이용해 요즘 브로커들이 불체 신분의 분들을 망명 신청하게 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은 망명이 deny가 되었을 경우 본국으로 추방 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만 부각시켜 불체분들의 마음을 현혹 시키는 사기에 노출 되지 않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망명이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고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며 종교로 인한 탄압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 해전 세월호 관련자들의 자녀가 망명을 신청한 것 고려도 할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의 케이스들도 사실 승인 받기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을 형식적으로 접수 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일단 노동허가증만 받아주고 돈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얕은 수를 이용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실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건들의 문제는 브로커를 통해 망명 신청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어떤 사안으로 사인하는지 조차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만약 허위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법원을 통해 발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이민 benefits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의뢰분들 중에 간혹 과거에 노동허가증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FOIA request 를 통해 이민국 서류를 받아보면 브로커들이 시민권자와 거짓 혼인증명서를 만들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단 결혼 영주권만 접수가 되면 90일 안에 노동허가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기들 이다. 또한 과거에 어떤 분의 경우는 브로커가 특정 사이비 종교로 종교 망명 신청을 해주고 노동허가증과 소셜 넘버를 받아 살아오신 분이 계신데 정작 수 년간 본인은 자신이 어떻게 소셜 넘버를 받고 노동 허가증을 받았는지 모르면서 살고 계신 분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기각이 되면 이민국 출두 명령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망명 신청이나 가짜 영주권 신청이 본인도 모르게 진행이 된 사안들 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의 아니게 이민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궐석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들 은 수년이 지나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시민권자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추방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