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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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43.143 6089

    오바마 정권의 야심찬 의료 개혁이 탄력을 받았다. 상원에서도 비준이 되었고 의회에서 지지 의원 숫자도 채워 가고 있다. 이번 의료 개혁의 골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회사를 통한 의료 보험 가입자들을 제외한 수백만명에게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이 에매한 수입으로 메디케이드도 개인보험도 가입할수 없는 수백만명에 대한 의료 혜택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가지 방침들이 많은 반대에 부디치고 있다. 또한 많은 보험 사기 역시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그 많은 잠재 환자들을 수용할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는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전문인들이다.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은 1차 진료 의사 (가정과, 내과, 소아과, 정신과)가 되기를 꺼린다. 수입이 적다는 이유다. 일은 많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하여튼 이 의사 인력의 부족이 심각해 질것으로 전망되었다. 약 5만 여명의 1차 진료 의사들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하나는 간호사이다. 간호사가 부족한지는 꽤 됬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간호사들의 숫자 역시 여전하지만 영주권 문호의 규제 때문에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각 병원들의 재정난을 가중 시킨다. 이유는 미국 간호사들이 부족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오버타임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오버타임은 간호사로 하여금 직장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듯이 오바마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외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공급이 시급하다. 이점을 오바마 정부에서 모르고 있을리는 없다. 의료개혁과 더불어 이민 이슈까지 동시에 들고 나올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통과된 CONRAD 30 의사 이민 만기 연장안 통과도 그렇고 해외 인력 수입은 불기피한 상황이다. 의료 개혁 통과와 자연스러운 해외 의료 인력 이민 증가, 그로인한 미국인의 이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민 개혁. 이런식의 단계를 거쳐서 2011년 쯤에는 구제법안 통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