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PT W2 학비 택스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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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TW2 107.***.97.2 1883

    안녕하세요,
    2017년도 여름, CPT로 합법적 인턴을 하여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초 인턴회사로부터 W2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고, SSN가 있어 1098T 또한 학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로부터는 제가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 또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몇몇 한국분들은
    학비는 제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몇 회계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F1 소지자 또한 학비도 income으로 파악이 되어 택스 환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유학생은 아예 학비 택스 보고를 하면 안되나요?
    현재 미국 거주 5년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 bn 128.***.219.26

      택스리턴은 의무사항입니다.

      Tax Resident냐 Non Resident냐는 햇수를 카운트 하셔야 합니다. 예: 2012년 입국이시면 2012/2013/2014/2015/2016/2017 로 카운트 되서 2017년이 6년차 입니다.

      Non resident면 1040 NR쓰셔야 하고 아마 학비는 카운트 안 되실겁니다.

      • 유학생 학비 107.***.97.2

        저의 경우는 인턴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택스보고는 해야합니다.
        학교측에서 1098T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고하지 말고 W2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 03캠리 97.***.223.128

      1040NR 로 보고하면 되구요, 학비택스 환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F비자를 내주고 유학생으로 와서 일하지 말고 학교만 다니라고 한건데
      학비를 다시 유학생에게 돌려주다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죠?

      5년 후에 resident 가 된 후에는 상황이 약간 달라지니 그 때가서 다시 자세히 질문글 올리시구요.

      뉴욕에 곽X진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non-resident 유학생들도 1040NR 이 아닌 1040으로 택스신고해서
      학비택스환급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지어내서
      불법으로 잘 모르는 유학생들 돈 받게 한다고 꼬시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생 학비 107.***.97.2

        F1소지자이나 작년 여름방학 때 CPT 신청하여 인턴을 하였기에 소득이 있었습니다.
        현재 5년 이하 거주자이나, 소득이 있어 질문이 드렸습니다.
        택스보고는인턴활동만 하면되는지요

        • 03캠리 97.***.223.128

          네, 저도 현재 F1에 CPT했었고 현재 OPT 중입니다. 저도 CPT 때 부터 소득이 있어서 택스신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 많이 했네요.

          <학비>에 대한 택스 환급이 아니라, 그냥 <소득>에 대한 택스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의 학비를 돌려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1098T는 <학비를 내면 모든 학생이 다 받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있고 SSN이 있으셔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F1 소지자 또한 학비도 income으로 파악이 되어 택스 환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곳의 링크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더 자세하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W2에서 2번, 4번, 5번, 6번에 금액이 적혀 있나요?

      • 지나가다 68.***.80.92

        제가 학생신분으로 03캠리님이 말씀하신 그 CPA 분께 맡기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꼬득이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문지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정을 요청드렸는데 즉각 처리되었고요.
        전 나름 만족하고 있는데…

    • JSTA 104.***.253.29

      2017년 기준으로 F-1 비자 5년차 이므로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서는 1040NR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040NR 보고서를 보시면 Educational Credit 혹은 Education Expense 크레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즉, 현재 “학비환급” 이라고 하는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학비 환급이 아니라 학비 크레딧 혹은 비용공제 입니다).

      현재 1098-T를 갖고있던 없던 이것은 상관없으며, 본인이 어떤 텍스보고서를 써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ㅇㅇ 174.***.11.27

      노파심에.. NR 로 학비 택시 환급 받으신거 걸리시면 IRS에 많이 토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