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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여름, CPT로 합법적 인턴을 하여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초 인턴회사로부터 W2를 받았습니다.소득이 있고, SSN가 있어 1098T 또한 학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로부터는 제가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 또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반면 몇몇 한국분들은
학비는 제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몇몇 회계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F1 소지자 또한 학비도 income으로 파악이 되어 택스 환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유학생은 아예 학비 택스 보고를 하면 안되나요?
현재 미국 거주 5년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