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Probate (유언 검증) 과 Living Trust (생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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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248.198 1721

    요즘 코로나 이후로 유산 상속이나 유언장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많이 느끼는 지난 몇년이었던거 같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무슨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상속이나 트러스트에 관심들을 보이시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유언장을 좀 넘어서 트러스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연방 estate tax는 한 개인당 12.06 million 이상, 부부라면 최대 24.12million까지 유산세를 지불하시 않고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외에 Living Trust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상속절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이 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언장만 만들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모든 법원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상속하시는 분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probate 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probate의 절차는 사망시 체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빚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을 받는 본인이 굳이 코트 비용을 들여서 채권자들을 위해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bate은 피할 수 만 있다면 상속자에게는 좀 더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유산이 상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probate friendly state이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시 코트에 가서 유언장을 검증하고 유산 집행으로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급한 비용 쓸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산들이 뉴저지 뿐만 아니라 타주에도 여러 형태로 부동산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각주마다 그 주에 따른 법원 절차를 거처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Living Trust의 장점은 이러한 복잡해 질 수 있는 probate를 거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재산을 Court의 지시와 절차 없이 바로 자손 들에게 재산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개인의 사생활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하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probate를 거치게 되면 모든 유언장들은 모두 일반 사람들에게 open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트러스트 셋업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재산이 publish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 후,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trust 셋업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재혼시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바로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수 많은 시나리오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너무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안타까운일이 생긴다면 18세 이상의 자녀 들에게 모든 재산은 곧 바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관리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쉽게 모든 재산을 탕감해 버리게 되는 위험 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는 다면 남은 재산은 자녀들이 좀 더 장성한 후에 스스로 잘 판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 보호할 수 있게 셋업이 가능 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 받는 재산에서 필요에 따라 받아 쓸 수 있게 셋업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때에도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Trust는 살아 있을때 만드는 living trust(생존 신탁) 와 돌아 가신 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Testamentary trust 가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에 언급해 놓을 수 있습니다. Trust를 만들면 일단 소유권을 Trust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Living Trust를 만든다면 Living Trust의 이름은 홍길동씨 Living Trust라고 만들면 됩니다. 만일 집을 Trust에 넣기를 원한다면 홍길동씨 Living Trust 로 deed에 오너를 바꾸셔야 합니다.

    Trust를 만들고 Trustee를 임명해서 Trust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Trustee(재산 관리인) 라고 합니다. 살아 계실때는 본인을 Trustee로 임명해 Trust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후 집을 파는등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다른 Trustee가 Trust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Trustee는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Trustee로 재산을 관리 하게 됩니다. Living Trust를 개설할 시 발생되는 비용과 절차가 꺼려 진다면 최소한 다음 방법으로 Probate의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는 사망시 수해자 (POD)를 정해 놓으면 수해자는 생존시에는 어카운트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시에 수해자는 이 은행구좌에 있는 모든 돈의 소유주가 되어 Probate시 코트에 간섭을 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하는 배우자가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 둔다 거나 한다면 이 또한 Probate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Title을 통해 소유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재산들은 Probate를 거치지 않고 Title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법도 만일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나중에 생존한 배우자의 사망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Probate를 거처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ving Trust와 같은 tool을 이용해 Probate을 피할 수 있게 셋업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존신탁은 Probate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유언검증시에 들어가는 절차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사생활를 보호 받으면서 신속히 재산을 자손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나의 상속재산이 사후에도 좋은 방법으로 자손들에게 유용하게 시기 적절하게 안전하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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