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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세 3세대를 살고 있는 한인들을 보면 예전 이민초기의 이민자분들과는 다른 위상들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초기 이민자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후세대를 키우고 양성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더 나은 상황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많은 노고와 노력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다. 예전에 힘들었던 많은 비지니스 분야들은 이제 다른 나라사람들이 대신하게 되었고 한인분들은 좀더 나은 상황들에 나은 삶을 누리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한인분들의 여러 상황들이 발전되고 변화되다보니 예전에는 미쳐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 상속이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과 다른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려줄 재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준비들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되는 실질적인 주변의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재산을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많은 혜택을 받게 하면서 후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막연함이 아닌 실질적인 나의 일임을 인식하고 준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Will을 작성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Trust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재산 상속에 있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Will과 Trust를 셋업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신경써 두어야 하는 가디언쉽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나 Trust이외에도 “가디언”을 미리 추천 (nomination)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겠지만 만의 하나 부모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명확해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자로 결정해 두느냐는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guardian으로 누구를 선책할것인가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로 아이를 baby sitter 에게 주로 맡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운전중 사고로 두 부부가 사망했을 시, 아이를 돌보던 baby sitter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게 될것이다. 이 때 가디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디언쉽은 유언장이나 trust를 만들때 반드시 함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일단 가디언쉽은 short term 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호하고 믿을 수 있을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아이들과 평소에 친분을 쌓고 지낸 친한 친구의 부모라든지 부모의 친한 근처 친인척이라든지 이는 가까울 수록 좋다. 롱텀으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가족이 한국이나 먼 지역에 살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경찰이나 보호시설의 보호로 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롱텀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때까지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 가디언 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줄 주변에 친구나 인척을 단기적 가디언으로 결정한 후 롱텀으로 아이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모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들이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외에도 지역, 종교, 아이들과의 관계, 나이, 철학등을 고려해 정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친분을 고려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장기간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지만 단기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정을 줄 수있는 분들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롱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친인척을 먼저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많다면 나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기전까지의 나이등을 고려해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감당 하실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은 믿을만한 분들이어야 하고 양육 스타일도 고려 해야 하며 여러가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부가 생각하는 모든 면들을 디테일하게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만일 가디언쉽을 부부 가디언으로 정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한분만 가디언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형제 부부에게 아이들을 맡길경우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것이 괜찮은지도 알아보아야 할점이다. 가디언을 하실분을 정했다면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알려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가디언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 해주는 것을 fiduciary letter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 주면 된다. 가디언에 추천된것을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한 가디언 추천을 할때는 가디언이 되어서는 안되는 분들의 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 이는 confidential exclu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만 가디언을 정할때 법원에서 가디언 임명시 부모의 wish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분들중에 가디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디언을 선택해 두는것 외에도 아이들이 아플경우를 대비해 Healthcare Power of attorney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가디언의 보호아래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또한 중요하다.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재산 상속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존시 부부는 이런 동시 사망시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유산이 잘 쓸수 있도록 Living Trust를 셋업해 놓아야 한다. 이는 Will과는 별개로 부부의 이름으로 사후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Living Trust를 만들게 되면 재산을 Trust의 명의로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는 사망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자손들이 쓸지를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남겨기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이 사용되고 관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셋업해 놓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유산을 어린나이에 다 받게 하는 것을 막고 성인으로 돈을 관리 할 수 있는 나이가 될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셋업할 수 있기 때문에 Trustee가 유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가디언이 키울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trustee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그 후 35살이 되어 모든 재산을 받길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다. Will 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 뿐만이 아니라 성인자녀에게도 이런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으며 Tax에 대한 부분까지도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Trust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자녀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living trust가 없이 부부가 사망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18살이 되면 모든재산을 자동적으로 다 받을수 있게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은 불이익과 잘못된 선택으로 관리를 못해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듯 living trust 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senior citizen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둔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 Living Trust을 만드시게 되면 유언장도 같이 만드셔야 한다. 이때 Living Trust로 미처 명의를 바꾸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런 Missing 된 것도 사후 Trust에 넣겠다는 Wish를 명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유언장을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또하나 유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과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등이 필요하다. 이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되는상황 즉 incapacity의 기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해 경제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떤식으로 마감 하길 원하는 지 등의 바램을 정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된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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