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4편: 레스토랑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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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ni Kang Law 75.***.19.181 1472

    *이 글은 주로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2016년 남가주에서 스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Gatten Sushi는 스시 셰프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Gatten Sushi는 6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베벌리힐즈에 위치한 스시 레스토랑 Urasawa 가 셰프에게 오버타임 및 휴식 시간 미지급 등으로 6만 5천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및 벌금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캘리포니아 스시 레스토랑에 만연한 업계 전반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비면제 직원에게 고정 일당 또는 고정 주급을 넉넉히 주고 오버타임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는 일식집에 고용된 스시 셰프에게 널리 적용되어온 관행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런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버타임 임금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의도는 직원에게 오버타임 근무를 시키는 고용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고정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에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시키는 것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즉, 이러한 관행은 오버타임을 억제하고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오버타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본인의 정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정규 시급은 본인의 일주일 치 샐러리를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법정 최대 정규 근무 시간인 4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일주일에 $1,385를 받고 있다면 이를 40으로 나눈 약 $35가 본인 시급이 됩니다. 매일 1시간의 오버타임을 했다면 하루에 시급의 1.5배인 $35 x 1.5 = $52.5의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비지니스 행태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청구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jinni@jinnikanglaw.com
    (323) 282-7975

    • 글쎄 118.***.4.184

      주 40 시간만 스케줄 주면 누가 일할라 할까요? 그걸로 생활이 안되어 종업원과 고용주간에 합의된건데, 나중에 보니 그게 노동법 위반이라 종업원이 짤리고 나서 소송 하게 되는거죠. 첨에 인터뷰 볼때 대부분 시간만 많이 주면 오버 타임 1.5배는 필요 없다 해서 시작된건데, 이제 고용주도 멍청하지 않아서 딱 40시간만 스케줄 주죠.

    • 1234 134.***.128.178

      글쎄님의 말은 알고도 불법을 합의하에 저질럿다는 건데 더 심각한데요? 불법은 애시당초 걸리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쉬쉬하면서 하는건데 걸렸으니 응당 책임을 져야죠. 복잡할거 없습니다.

    • 질문이요.. 172.***.124.14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너, 이거 남아서 끝내고 가!”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 30년차인 분 포함 저보다 경력 많은 동료들이 보기에도 업무량이 너무 많이 저에게 주어졌고, 매니저에게 1년 넘게 어필을 해도 업무량이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을 끝내지 않으면 다음 날 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꾸역꾸역 야근해서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 언저리까지 이런 생활을 거의 매일 1년 넘게 했는데요.
      회사에서 오버타임 돈은 챙겨줍니다. 솔직히 시급은 요새 한 패스트푸드점 캐쉬어 시급과 비숫한 상황이라 오버타임이라고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오버타임이 1년 넘게 지속되는데 이걸 거부한다던지 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이 생기나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 받을 순 없을까요?

      그런다고 그만둔다고 하니, 이젠 어디로 갈거냐며 자꾸 행선지를 묻고 대답을 안해주면 그렇게 불러서 세워놓고 40분을 잡아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inni Kang Law 75.***.19.181

        강지니입니다. 오버타임을 강요하는 건 고용주 재량입니다.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요. 그런데 더블타임도 하고 계신데 더블타임에 대한 임금은 받고 계신지요? 캘리포니아 직원이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323) 282-7975

    • 00 100.***.214.101

      아저씨, 모든 관계는 at will 인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셔요? 그만두려면 그만 두세요. 업무량이 과도하다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됩니다. 업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뭔 없겠지만 회사에서 자르거나 하겠지요. 일이 많은 회사에서 오버타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오버타임을 강요한다기 보다 오버타임 있는 곳에서 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 아주 가스라이팅에 능해서 그거에 당하고 계신거 같은데 대체 붙어있는 이유가 뭐요. 그만 두시길. 갈땐 두말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 질문이요.. 172.***.184.0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건 의미가 없을 듯 하네요 하하..
      아무튼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렇게 제 편처럼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