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1편: 오버타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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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ni Kang Law 75.***.19.181 1805

    *이 글은 주로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임금은 직원이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추가 수당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비면제 직원(non-exempt employees) 대부분은 초과 근무 시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면제와 비면제를 가르는 기준은 오버타임 2편을 참고해 주세요.

    1. 오버타임에 해당하는 근무 스케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오버타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액은 시간 당 본인 정규 시급의 1.5배입니다.

    – 하루 8시간 넘게 일했을 때
    – 주 40시간 넘게 일했을 때
    – 주 6일 넘게 일했을 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을 때
    – 주 7일 연속으로 일했을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 넘게 일했을 때

    초과 근무가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의 오버타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20인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직원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점심 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8시간 30분을 일하는 셈이지만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습니다. 매일 30분씩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하며 본인의 자유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3년 간 이렇게 근무했을 때 이 직원이 못 받은 오버타임 임금을 합치면 이자와 대기 시간 페널티를 제외하고도 대략 $12,000이라는 체불 금액이 나옵니다.

    2. 본인의 정규 시급 계산하는 법
    위에서 보셨듯이 오버타임 임금은 본인의 정규 시급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시급 직원(Hourly employees)

    시간 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그 시급이 그 직원의 정규 시급입니다. 시급이 $20라면 여기에 x1.5 또는 x2를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너스, 심야 근무 추가 수당 등을 정규 시급에 넣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시급 외 다른 보상이 있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샐러리 직원(Salaried employees)

    샐러리 즉 고정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규 시급을 구합니다.

    – 월 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을 구합니다.
    – 그 다음, 연봉을 52주로 나누어 주급을 구합니다.
    – 주급을 40시간으로 나누면 정규 시급이 나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법정 최대 정규 근무 시간인 4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정규 시급에 x1.5 또는 x2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시간, 주 5일을 일하고 월 $6,000을 받는 요리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봉은 $6,000 (월급) x 12 (개월) = $72,000입니다. 연봉 $72,000을 52주로 나누면 약 $1,385의 주급이 나옵니다. 이 주급을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약 $35의 시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일 1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므로 하루에 $35 x 1.5 = $52.5의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Dual-rate employees)

    어떤 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일하며 다양한 시급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할 때와 설거지를 할 때 시급을 달리 받는 직원, 건설 회사 직원인데 학교 건설 현장에 나갈 때와 병원 건설 현장에 나갈 때 시급이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아래와 같이 가중 평균 시급을 정규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 먼저 일주일에 번 총 임금을 구합니다.
    – 일주일 치 임금을 그 주에 일한 총 시간으로 나눈 것이 정규 시급입니다.

    오버타임 임금은 이렇게 구한 정규 시급에 x1.5 또는 x2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직원이 주 32시간은 서버로 일하며 시간 당 $25를, 주 10 시간은 설거지를 하며 시간 당 $20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이 일주일에 번 임금은 (32 시간 x $25) + (10시간 x $20) = $1,000입니다. 정규 시급은 $1,000/42시간 = $23.8입니다. 이 직원은 주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므로 이 초과분에 시간 당 $23.8 x 1.5 = $25.7의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계산법을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 시작될 때 설거지를 했다면 설거지 시급을 기준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둘 중 어떤 계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해당 직원에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건 단위로 임금을 받는 직원(Piece-rate employees)

    수행한 작업 또는 생산한 물건을 단위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들을 피스 레이트 직원(piece-rate employees)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손님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마사지 테라피스트, 설치한 카펫 면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카펫 설치 작업자, 설치한 케이블 유닛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케이블 설치 기사 등이 있습니다. (주에 따라 피스 레이트가 금지된 직종이 있으니 해당 주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피스 레이트 직원의 정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버타임 임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받은 총 임금)/(오버타임 시간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일한 총 시간) = 정규 시급

    이 방법을 쓸 경우, 하루 8시간 넘게 일한 시간, 또는 주 40시간 넘게 일한 시간, 또는 주 6일 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은 “정규 시급 x 0.5”로 계산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 시간, 또는 연속으로 일한지 7일째 되는 날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은 “정규 시급 x 1”로 계산합니다.

    두번째 계산 방법은 작업 건(예: 마사지 한 건)에 대한 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하고 초과 근무 시 이 시급을 기준으로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jinni@jinnikanglaw.com
    (323) 282-7975

    • ss 100.***.172.213

      이 사이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부분 이민관련 정보는 많은데 이 간단한 오버타임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잘 계산 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jacobs 104.***.7.215

      이 글에 몇가지 꼭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면제 직원(non-exempt employees) ” 입니다. 본인이 면제 직원인 “임원 , 관리 , 전문가 , 외부 판매 및 특정 컴퓨터 관련 직종” 인 지 확인 후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Jinni Kang Law 75.***.19.181

        중요한 말씀입니다. 직장 내에서 불리는 직책 이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버타임 2편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애매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직원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면제일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