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 스폰서 회사 근로시간 줄이고 F1 준비 가능한가요?

  • #3873123
    dd 211.***.121.137 55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현재 약혼자가 미국에서 eb2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략적 타임라인은 곧 perm이 나와 140 file하고, green card 수령 시기가 2025말~2026초 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opt가 만료되고 나서 영주권 진행 절차를 485로 진행한 후 미국에 남으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 후 남은 영주권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 file도 한국에서 하고 485가 아닌 260 process를 거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25가을 입학 미국 석사과정에 지원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곧 140 file할 때 제가 partner로 들어가면 영주권 process에 포함되어서
    25년도 여름에 F1 비자를 신청할 때 위험하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또한 제 약혼자가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더 적은 임금을 받되 근로시간을 줄인 후
    25년도 가을 혹은 26년도 가을 입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생각했으나 이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 변화는 상관없다고 했으나 그 기준이 명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약혼자 영주권 process 그리고 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d 98.***.238.63

      이미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약혼상태에서 파트너로 들어간다는게 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네요. 가장 정석적으로 본다면 약혼자는 미국에서 140과 485를 진행하는게 제일빠르고 그것과 별개로 본인은 그냥 F1진행해야되는게 맞을것같은데요.

      만약 법적배우자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학교는 접어두시고 영주권 나오고 가시길바랍니다. 140은 미국에 영주하겠다는것이고 F1은 공부만 하고 귀국하겠다는것인데 intent에서부터 모순된 행동이지요.

      임금을 줄인다는게 OPT기간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님 영주권나온 후를 말하는것인가요? 영주권후면 LC프로세스에서 책정된만큼 (약 6개월 에서 1년정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이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글쓴이 211.***.121.137

      @dd 댓글 감사합니다. 우선 140 전에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약혼자도 동일하게 영주권 진행 중에는 F1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박사 지원이 어렵다고 이해가 되네요.

      만약 한국에서 260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서 485로 진행할 경우 회사 스폰서를 유지한 상태로 박사를 다닐 수 있나요?(회사 스폰서 하 영주권 진행 과정 중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 박사 다니기)

      임금을 줄인다는것은 지금 opt 만료 후 영주권 발급 전까지 sponsor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혹은 임금을 받지 않고 영주권 스폰서 상태만 유지한 채) 공부를 하고싶어서 나온 말입니다.

      • dd 98.***.238.63

        정확히 보자면 OPT만료후 영주권 발급전까지가 아닌 485접수까지가 신분이 뜨게 되는데 제가 요즘 EB2문호는 확인안해봐서 자세히는모르지만 문호가 열렸다고 가정하면 보통 4종세트가 한번에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140, 485, 131,765). 이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본인의 PD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계획하셔야될듯합니다. 만약 LC가 오래걸려서 OPT만료전까지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박사로 진학을해서 F1을 연장시켜놓고 신청하는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이미 485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태이면 박사를해도 신분적으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학교에서 결국에 요구하는것은 체류신분증명인데 485접수증과 콤보카드등으로 증명할수있고 이상태면 박사를 시작해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수있는 시기는 워크퍼밋이 나온후부터입니다. 사실 485들어갈때 워크퍼밋신청도 같이들어가기때문에 막상 485접수부터 워크퍼밋 나올때까지 그렇게 긴시간은 (3개월 정도?) 아닐껍니다. 그것으로 영주권 최종승인전에도 일은 시작할수있습니다. 고로 워크퍼밋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상적인 임금받고 회사에서 일시작한후에 박사과정도 병행하고 싶으면 그것은 회사와의 시간조절의 문제지 임금을 받지않는다던가 스폰서의 문제는 더이상 아닌것같습니다.

    • 24.***.13.233

      시민권자의 약혼자 경우와 헷갈리신 것 같네요. 위의 답변주신분이 잘 답변해 주신듯 합니다.

    • ㅁㅌㅂㅈ 104.***.166.85

      원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현재 약혼자가 미국에서 eb2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략적 타임라인은 곧 perm이 나와 140 file하고, green card 수령 시기가 2025말~2026초 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opt가 만료되고 나서 영주권 진행 절차를 485로 진행한 후 미국에 남으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 후 남은 영주권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 file도 한국에서 하고 485가 아닌 260 process를 거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25가을 입학 미국 석사과정에 지원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곧 140 file할 때 제가 partner로 들어가면 영주권 process에 포함되어서
      25년도 여름에 F1 비자를 신청할 때 위험하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또한 제 약혼자가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더 적은 임금을 받되 근로시간을 줄인 후
      25년도 가을 혹은 26년도 가을 입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생각했으나 이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 변화는 상관없다고 했으나 그 기준이 명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약혼자 영주권 process 그리고 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Polic 165.***.230.200

      지금은 둘 다 아무 상태도 아니니, 너무 앞서가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