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원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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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l 75.***.92.90 558

    현재 회사에서 연결해준 변호사님이 영주권을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제 모든 원본서류는 다 변호사님 사무실로 배달되고 저는 카피본 영수증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다 받은 후에는 그 원본서류들 다 요청해서 제가 받아놓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현재 회사랑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요.

    이 변호사님이 회사 변호사님은 아니고 외주이긴 한데 아주 오랫동안 저희 회사 사장님을 도와서 비자 및 영주권을 도맡아서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시민권을 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편의상으로는 이 변호사님한테 비용 지불하고 서류를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 사람들이 제가 뭐하고 살고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인컴은 얼마인지, 어느주에 이사를 갔는지 안갔는지 시시콜콜 제 얘기가 전달될거같습니다.
    전혀 죽었다 깨어나도 엮이고 싶지 않고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다고 이상하게 소문이라도 나면 속이 편할것같아요.

    제가 그 서류들 다 달라고 하고 갖고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민권이나 무언가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변호사님 고용하고 복사본을 전달해도 되는거죠?

    • 와웅 207.***.223.176

      나중에 원본 서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족으로, 변호사가 그런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건 불법이고 변호사 윤리 위반입니다.

      • lalal 75.***.92.90

        답변 감사합니다. 그쵸 법대로라면 그런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되는건 저도 아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곳이라서요 .. 씁쓸합니다 모든게 안주거리가 되는곳..

    • lalal 75.***.92.90

      원본이 배송오류가 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원본은 무조건 변호사사무실로 받는다고 안내 받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도 그게 일단 맘이 놓일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제가 1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어서요. 차라리 변호사님 사무실은 변호사오피스들이 잔뜩 몰려있는 건물들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하구요.
      아무튼 영주권 받고 나면 바로 다 원본서류 달라고 해야겠네요.

      다들 영주권 진행중에도 원본은 본인이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변호사님 사무실로 받게 해놓는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