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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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66.***.86.10 8530

    영주권 신청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접수시에는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증을 같이 접수합니다. $1,070불의 I-485 신청비에는 이 두가지 신청서의 접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후에 한달 전후로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오는데,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있습니다. 

    지문날인을 마치면, 한달 정도 후에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증으로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콤보카드가 집으로 우편배달 됩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외국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외에 다녀올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진행하여야 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기 규정중에 예외가 되는 비자 종류가 있는데, 이는 H1, L, K3, 또는 V2 입니다.  
    유효한 이러한 비자 종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열거한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입국시에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영주권 대기자의 신분이 되며, 이전에 유효하던 비이민비자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입국이라는 똑같은 행위이지만, 영주권이 진행중인 신청인에게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것과 비이민비자 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이민법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민관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I-485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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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 76.***.10.163

      안녕하세요 ..
      나의 영주권은 2011년 뉴욕에서 인청했고요 .2014년에 florida 로 읆겼어요 이유는( 이사했습).
      지금 서류가 마야미에 넘어왔고 판사도인명돼여있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런 편지도없고 court 날자도 알려주지않고 기다려라고만 함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만약 정상이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