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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지 10년째 작년엔 영주권도 받고 회사다니녀 꼬박꼬박 월급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tax filing 터보택스로 거의 다 해놓고 아직 submit은 안한 상태인데요…어제서야 증권회사에서 1042-s라는게 왔어요.제가 주식이래봤자 회사에서 스탁옵션 받고 ESPP한게 전부인데,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10년전에 미국본사로 와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주식을 몽땅 처분했는데, 보니 한국주소 아래로 되어있는것도 있어서 증권사에 연락해서 w9인가 뭔가 서류도 작성하고 미국주소로 옮겨서 잘 팔았는데요…제 예상으론 이 1042-s라는게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산 주식을 미국에서 팔았기땜에 온게 아닌가 싶긴한데 암튼 영주권자인데 이런거 받는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님 뭔가가 잘못되었는가 주식팔고 받은 가격을 되 짚어 봐야하는지 찝찝하네요. 이럴수도 있나요?그리고 그 1042-s에 income이래봤자 2~3달러정도로 나오고 세금을 0.8불 정도 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행이자는 10불이하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10불이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