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승인후에도 못받은 EA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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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입니다. 72.***.44.164 2732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문제로 고민많으신데 이런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좋은소식있으시길 바라면서 어리석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승인후에도 못받은 워킹퍼밋카드에 관한건데요.
    영주권은 승인나고 카드도 일주일전에 받았는데..(1년 8개월 걸렸습니다.2순위이고 네브라스카 였습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이번에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승인이 난 친구와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하다 그친구는 벌써 가지고 있는 워킹퍼밋카드라는것이 저는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미국서 석사하고 학교서 발급해온 OPT를 가지고 일을 시작후 전공분야서 일하며 H1을 받은후 영주권바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전 h1때부터 외국변호사를 통해 이런저런 추가서류를 추가 비용과함께 많이 보내고 해서 많이 헷갈리고 정신없이 하긴했습니다만..워킹퍼밋카드는 따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영주권나오면 워킹퍼밋이 없어도 된다고는 하던데..
    문제가..
    지금 직장에서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와 저만 빨리 영주권나왔다는 이유로 월급을 생활하기 힘들만큼 인하조치를 취하고 오버타임없이 일을 해줘야 겠다고 합니다. 영주권받은 만큼 보답을 하라는 것이라더군요.
    아시는 분 소개로 취업을 하고 스폰서 도움을받아 감사하고해서 그래도 좀더 버티고 도와드릴려고 하는데..정말 꾹 참고 일했습니다.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 제가 다른곳으로 옮기게 될떄를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ND JOB을 구하려하는 중입니다.)

    최소한도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옮기면 4년 9개월후 시민권서류 들어갈떄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상황에서 영주권서류에 제시된 금액과 인하된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서 세금도 못낼 판인데…저를 해고 시키시려는 심사는 아니신듯 한데..많이 힘드네요.

    시민권 서류들어갈떄 영주권딴후 낸 세금 신고서도 들어갈까요?
    어떤분은 3년치 세금낸 서류를 챙겨가셨다고 하고…
    회사를 관두거나 현금으로 6개월이나 1년만이라도 세금 내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받은 최소금액의 세금분만 내게 되면..어떻게 될까요?

    실제 받지도 못하는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여? 시민권신청시를 대비해서…휴,

    만약 해고를 당해서 세금을 한동안 못낼경우도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꼐서 막무가내르 자르고..영주권이 걸려있는 직원들은 두배로 고생을 해야 하고…심각하네요. 그래도 저 다음 영주권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피해가 갈까봐 별말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만약의 경우 그만두게 되면..(제 의사든 회사측의 결정이든.)
    회사측에서 이미 승인된 영주권에 영향을 끼칠수는 전혀 없는건가요?
    스폰서를 취하한다던지 아님 영주권승인 기각을 신청한다던지.
    서류상에 나온 금액과 직책으로 일할 의도 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에 ..소심하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제 케이스를 담당하신 외국 변호사분이 사장님과 친한 변호사 분이라 따로 여쭤보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1)영주권승인후 다른잡을 구할경우 EAD카드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EAD카드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따로 비용이 드는것인지..)
    (2)영주권카드까지 받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영주권승인난것을 취하하거나 악영향을 미쳐 시민권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제시한 포지션과 금액이 실제와 다를경우 이것을 문제삼아 도리어 저를 수하거나 영주권서류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으로 영주권승인 기각신청을 낸다던지,,,)
    (3)영주권받은후 같은 직장에 일해야 하는 최소 요구기간은 없는지.
    (4)영주권받은시점부터 세금신고시 만약 그 서류상에 받을 금액에 따른 세금과 다를 경우 시민권에 문제가 되는지(만약 세금을 못내거나 아주 적은금액밖에 안될경우..)

    많은 정보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답 129.***.78.5

      (1)영주권승인후 다른잡을 구할경우 EAD카드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EAD카드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따로 비용이 드는것인지..)
      –>문제 안됩니다. 영주권 승인 받은 후에 누가 EAD카드 신청합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임시로 일하라고 주는 카드가 EAD카드 인데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요.

      (2)영주권카드까지 받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영주권승인난것을 취하하거나 악영향을 미쳐 시민권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제시한 포지션과 금액이 실제와 다를경우 이것을 문제삼아 도리어 저를 수하거나 영주권서류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으로 영주권승인 기각신청을 낸다던지,,,)
      –>영주권 승인 난 후에 회사에서 취소 못합니다. 자기들이 불법 저질렀네…자진신고해야 할 거니까요. 너죽고 나죽고 같이 죽자 아닌 이상, 허위 서류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고용주에도 가니까 고용주가 영주권 박탈하겠네..하고 협박에서 끝납니다. 법적으로 고용주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직접 공부해서 하든가 변호사를 사서 하든가…그거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접을 겁니다.

      (3)영주권받은후 같은 직장에 일해야 하는 최소 요구기간은 없는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보통 6개월 얘기하죠.

      (4)영주권받은시점부터 세금신고시 만약 그 서류상에 받을 금액에 따른 세금과 다를 경우 시민권에 문제가 되는지(만약 세금을 못내거나 아주 적은금액밖에 안될경우..)
      –> 영주권 받은 이후 4년 9개월치 다 보고해야 합니까?? 영주권도 최근 삼년이었는데, 시민권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다른분께 패스.

    • ㅋㅋㅋ 69.***.174.107

      1. 영주권 승인이 나시면, 그 시간부로 영주권자 입니다. EAD는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승인전까지 일을 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EAD 필요 없습니다.
      2. 보통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옮기는 것은 시민권 신청시 영향이 갑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통설이지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고 나서, 이직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할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이민에 관한게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한 성실성, 도덕성등을 옮기는 직장 HR에 나쁘게 말을 할수 있다라는 것정도 입니다.
      4. 그건 세법에 위반되는 내용 입니다. 다른 변호사랑 상의하십시요.

    • 글올린사람입니다. 72.***.44.164

      답글 주신분들..감사합니다.
      예,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도 잘 잘수 있겠습니다.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