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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장을보고 집에 오는 길에 스탑사인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주 작정하고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뒷자석의 아이둘이 너무 울어대길래 대략 1초정도 정지하고 – 짧아서 그렇지 정지한것은 맞습니다 – 우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길가로 차를 세우고는 notice to appear 티켓을 주더군요. 회사일로 바쁜 몸이라 코트가기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뒷장에보니 pay fine, traffic school, court trial, trial by written declaration등의 옵션이 있더군요. 첫째 질문은 벌금 금액이 없는데 따로 메일이 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trial by written declaration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해서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