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마일리지 과세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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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65.***.118.57 5255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개설시 받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과연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티은행에서는 과거 3-4년전부터 마일리지를 받는 고객들에게 연말 1099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세청에서는 시티은행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환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1월말이나 2월초에 1099양식을 받게 되면 은행에 연락하여 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양식과 금액이 미국세청에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마일리지는 이전에 구입한 금액의 디스카운트의 의미이지 고객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소득이라면 마일리지의 정확한 시장가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포함될때는 정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지 무턱대고 계산하기 좋은 아무 금액이나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일리지의 정확한 시장가격은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지요. 예를 들어 성수기에 출발을 얼마두지 않고 사용할때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할것이고 비성수기에 시간을 많이 두고 예약을 하면 훨씬 적은 마일리지로도 같은 수준의 좌석을 구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마일리지를 받은 해에 사용을 했다면 당시의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수 있지만 다음해로 넘어가면 세금보고당시는 금액을 알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내 놓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시티은행에서 1099 양식을 발행하는 이유도 자신들이 해결할수 없는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시킨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아무튼 1099양식을 받게 되면 (은행에 연락하여 조정을 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상) 1040양식의 Line 21에 금액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게 되면 그 금액 밑이 “-“를 한 다음 설명과 함께 보고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를 통한 조정금액은 물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국세청에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은 첨부되어야 할것입니다.

    납세자들이 또 많이 받으시는 것중의 하나가 은행계좌를 처음 개설할때 주는 보너스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1099양식을 발행합니다. 이때는 이것을 이자의 형태라 보시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계좌잔고와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보너스금액을 지급해버리면 이것은 엄연히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소득에서 제외되어 버리게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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