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직전 스쿨존 과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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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74.***.69.194 2098

    영주권 받고 거의 5년이 지나 (8월 되면 5년. 90일 이전인 지금 신청 가능)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열흘 전에 스쿨존에서 과속했습니다. (시속 20마일 존에서 시속 38마일) 경찰에게 잡혀 citation 받았고요.

    Local District Attorney 에게 상황 설명과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요. DA랑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형이 이뤄질지 아닐지 결정될 겁니다.

    시민권 신청서 N-400 에 보면 과거 범죄 이력과 citation 등을 적는 곳이 있어서, 구글 AI 와 상담하며 작성을 했는데요. AI 의 말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교통 사건(Ongoing case)이 있다면,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민국(USCIS)은 미결 상태의 사건이 있을 경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고 최종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Hold)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전까지의 목표: 시민권 인터뷰 당일 전까지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Dismissed 또는 벌금 납부 완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이 최종 해결되면 법원으로부터 ‘Certified Court Disposition’ (법원 최종 종결서) 원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인터뷰 당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시민권이 최종 승인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구역 과속(Speeding in a school zone) 사건이 완전히 종결(Cleared)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N-400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이민국(USCIS)은 신청자에게 진행 중인 형사 또는 교통 사건(Pending Case)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이 제출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심사를 무기한 보류(Hold)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번째 조언대로면 인터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들리나, 다른 조언들은 그냥 신청 자체를 이 과속 사건을 종결시키고 하는게 낫다는 건데요.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자 70.***.67.75

      그냥 인정하고 벌금을 페이하는게 좋습니다. Appeal들어가며뉴시간민 믾이 소요되고 티켓이 처음이면 트래픽 스쿨 온라인으로 하는조건으로 금액이 다운되고해서 금방 종결돼요. 시민권에 교통 티켓은 전혀 관계없음

    • 운지 68.***.243.109

      아 니 무슨 미스디미너급 범죄도 아니고 스피딩 티켓으로 징징대는놈은 처음보네.. 대충 벌금내고 끝내던가 변호사 대충 데리고 가서 non-moving violation으로 바꾸던가 해라

    • 1 209.***.207.142

      극대 소심 인간 이군요 . 삶이 피곤하실듯

    • kim 192.***.55.46

      운지 와 1 과 동일한 생각 … 어쩌면 내가 하고픈 말을 알았을 까나 …

      저 내용을 한글로 변역해서 보는것 보니, 티켓이 문제가 아니고, 영어가 문제일듯 하네요.
      티켓이 guilty 하고 빨리 처리해 버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가서 인터뷰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제리 128.***.136.191

      스쿨존 과속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들 모르시는 건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스쿨존에서 20마일로 달리는 것과 40마일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것 사이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행자를 추돌할 경우, 보행자 사망 확률은 5배로 올라가요! 치이는 보행자의 사망 확률은 50%에 달합니다. 저도 이번에 DA에 편지 쓰면서 자료 조사해보고 충격받았습니다.

      Based on [Teffts 2013], pedestrian death rate jumped from 10% to 25% or 50% for the speed of 24 mph to 33 mph or 41 mph.

      논문 링크: pubmed.ncbi.nlm.nih.gov/22935347

      이 데이터를 시민권 심사관이 알고 있다면, 스쿨존 40마일 가까운 과속을 어떻게 대할까요?

      • o.O 24.***.117.126

        아니 그걸 아는 양반이 대체 왜 그러셨수

        • 제리 74.***.69.194

          “저도 “이번에” DA에 편지 쓰면서 자료 조사해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번에” 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 1111 24.***.197.234

      스쿨존은 좀 거시기하네

    • Too 73.***.241.225

      저는 워싱턴 주에 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내고 시민권ㅍ신청서에 citation 받은 적 있는가에 yes 하고 그 상황(몇월 몇일에 어디 스쿨존에서 몇 km 오버 스피드했고 그 결과로 얼마짜리 티켓을 받아서 페이 했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믈론 티켓도 나중에 서류 첨가할 때
      업로드하시면 되구요

      3년 전에 시민권 신청할 때
      학교 스쿨 존에서 오바 스피드로 티켓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또 인터뷰 때도
      기록 물어봐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시민구너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스쿨존이라도
      이덧은 범죄도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습적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되거니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록과 사실은 시민권 신청서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하고
      그 증거로 티켓을 업로드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고 다 압니다
      참고로 저는 워싱턴 주에 삽니다

      • 제리 128.***.138.65

        답변 고맙습니다. 결국 이게 다 처리가 끝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냥 guity 인정하고 처리해버리면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벌점이 생겨서 (18마일 초과니까 아마 벌점 2점)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 일단 district attorney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걸려야 답을 받고, 그 답을 가지고 법원에 가져가면 또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건 아마 1, 2주?) 한달 반은 지나야 모두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벌금을 내고 영주증을 받은뒤, 그걸 첨부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겠네요. 티켓이 없었다면 진작 신청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림툰 83.***.115.37

      그게 그렇게 중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질렀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 1111 24.***.197.234

        ㅋㅋ 진짜네. 윗 댓글 보니 원글이였음 ㅋㅋㅋ

        그러면 더더욱 시민권은 음…

    • qweqwe 47.***.205.32

      답변은아니지만, 제 와이프는 영주권 신청전에 스쿨존으로 과속걸렸었고, 안전운전교육받는조건으로 벌점 안받고 벌금 (총 $200 아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줄여줬습니다. 485신청시에 $500미만 벌금은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고, 그 후에 영주권 신청했는데 잘 승인나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