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시민권 접수증에 24개월인가 연장된다고 써 있을텐데요. 혹시 그때까지도 시민권 승인 안되면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ADIT stamp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남짓 지난 건데 많이 지난 것도 아니네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된다 싶으면 뭐 연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갱신 신청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시민권 자격 요건을 보여주면서 시민권 신청을 권하는 단계로 가던데 이걸보면 시민권 신청하면 갱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제 가족들 영주권 갱신보다 시민권 신청이 먼저 승인나던데 (당시 시민권은 3-4개월 걸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영주권 갱신은 6개월 넘게 걸렸구요.) 요즘 시민권 신청이 많이 밀려졌나 보군요.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고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그린카드)가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하는거에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영주권 신분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카드가 만료 또는 분실되어도 시민권 프로세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시민권 접수 후 도난사고로 영주권 카드가 없어져서 잘 알아봤었고,
경찰 조사때, 이민국 전화문의때, 시민권 인터뷰때, 선서식때 모두 다른 기관 다른 담당자 분들이 동일하게 괜찮다고 안내해주셨었고, 시민권 선서식때 어차피 반납해야하는 영주권 카드라 당장 해외 출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카드를 굳이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었어요.
시민권 잘 받았고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까지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걱정되시면 직접 이민국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