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 직원의 회사 주식 소유 권한에 대해 아시는 분….

  • #164496
    Shareholder 165.***.144.22 3044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은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방침으로 직원들 중 업무 성과가 뛰어나고, 회사에 오랫동안 기여한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도 배분하고, 원하는 직원한테는 주식을 추가로 사 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대주주인 창업 파트너 두 사람이 거의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 서서히 소유권을 후대 직원들에게 넘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한명이 현재 영주권을 수속 중인데 (물론 저희 회사의 스폰서 아래), 이 친구의 기여도가 상당해서 주식을 분배하려고 했더니, 저희 이민 담당 변호사가 영주권을 수속 중인 직원이 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다네요. 왜냐하면 technically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자신을 스폰서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서 그렇다는데요. 제가 알기로 많은 IT 회사들의 경우 스탁 옵션을 받고 입사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H-1B나 취업 영주권을 수속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시면, 이런 옵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여기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 72.***.52.33

      잘 모르지만 적어봅니다.
      그 변호사 말이 technically 맞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그 직원은 회사를 소유한게(owner) 아니고 회사 지분만 소량 소유한 경우이면 회사를 소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식 조금 가졌다고 회사를 소유했다거나 employer라고 할 수 없지요.
      변호사 말은 employer는 그 자신을 스폰서할수 없다는 말인데, 소량 소유로 employer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 employer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majority corporate stockholder)가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대주주가 아니고 실적으로 소량 배분받은 경우엔 H1이나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직원이 president 나 보드 멤버 정도 되고 주식 보유분이 상당한가요?
      그렇다면 안됩니다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http://www.siliconvalleyimmigrationlawyer.com/2010/03/before-you-file-your-h1b-make.html

    • 말안됩니다 98.***.64.215

      우리회사 사장 회사 주식의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통해서 H1B 받고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