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한국에서 수속 진행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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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변호사 222.***.106.48 3101

    서울에서 운영하는 미국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카드를 받을 자격까지 얻으신 상태로 미국 땅을 밟게 되시는 분들의 수속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고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신 다음에 지난 주에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의뢰인 분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번 칼럼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담당해 본 경험과 관련 규정을 종합해 봤을 때, 노동부, 이민국, 대사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 한국에 있는 지원자가 미국 회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돼서 어떻게 채용됐는지
    –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어했던 다른 미국인들의 기회를 뺐게 됐던 것은 아닌지
    – 지원자가 미국에 가게 되면 그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 과연 오랫동안 근무할 것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업무인지
    – 지원자와 그 동반가족들이 그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그 밖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사용할지 언정, 미국에서 정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최저소득층이 될 우려는 없는지

    각각의 심사 부서에서 이러한 주요 요인들이 타당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승인을 해주다가 결국 최종 발급의 단계까지 가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라도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하면서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한국이라든가 미국 밖에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무조건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행정절차 상의 추가심사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또는 “이민국으로의 재송부 (Transfer in Progress: TP)” 결정을 받게 되어 하염없는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그와 같은 추가 심사나 절차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요인들을 잘 충족할 수 있을 것인 지, 고용주 회사와 지원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나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2년반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는 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는 미국 스폰서 회사와 한국 지원자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지원자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의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긴 기간을 기다려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미국 회사가 그 긴 기간동안 폐업을 한다든가 고용 의사를 철회한다든가 하지 않고 끝까지 채용단계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비숙련직 일자리에 지원하는 한국 분을 채용할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긴 절차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닌 미국 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건을 갖춘 곳들이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들도 참고하시면서 더불어 다른 여러 성공 유형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직원 숫자라든가 매출 규모에서 개인사업체 수준을 넘어서는 중소기업 이상
    – 미국 내에서 다수의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그 포지션에 대해서만큼은 그 급여 조건으로 실제로 현지에서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규 채용 전체 인원 중 소수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라도 채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끊임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라서 그 기간을 기다려 줄 수 있음 (기다려 준다기 보다 그때 오더라도 여전히 그 일자리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
    – 비숙련으로 채용하고자 했던 것인 만큼 그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도 낮아서 미국 현지인들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채용되어 이민 온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만큼 급여와 직위가 더 올라가게 해줘서 자발적으로 오래 일하면서 미국내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음

    미국 회사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조건과 기간을 한국의 지원자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만 궁극적으로 일이 성사될 수 있는 만큼, 아래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참조해 보시면서, 이처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비숙련직에 지원하고자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 한다는 본인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사전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국에서 갓 대학을 나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 경력이 별로 없으신 미혼의 젊은이다 보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숙련직을 통해서도 사회 초년생 수준의 경력을 쌓으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대학 재학 중이면서 미리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놨다가, 아예 이를 통해 사회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최대한 젊었을 때 빨리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비숙련직으로 근무하게 될 지원자의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미국에서 중간 소득 수준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 경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전체적인 소득은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그 회사를 알거나 이미 재직 중이어서 소개를 해줬다거나 한국의 지원자를 회사에 추천해 줌으로써 회사나 지원자가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갖고 긴 수속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참고로 이와 달리,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스폰서가 될 경우, 나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게 하고 영주권만 받게 해주려는 이민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받아 심사가 까다로움)

    마지막으로, 2021년 회계연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중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카테고리로 최종 발급한 이민비자는 동반가족들의 숫자까지 포함해서 67건으로서 예년의 300~400명 수준 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COVID-19) 사태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대사관 인터뷰가 중단 또는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집니다. 취업이민비자와 관련된 대사관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던 2021년 8월과 9월에는 각각 21건이 승인되어 1년의 기간 중에 승인된 총 67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2건이 이 두 달 동안에 이뤄졌고, 코로나 전에도 매달 이 정도 수준에서 승인이 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