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Accounting Fraud 그리고 직원절도 Employee Theft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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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50.***.1.222 3882

    분식회계(粉飾會計, 영어: make-up accounting, 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공개회사 내부 경영진과 관련 타기업 및 연관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대 계상, 지출액 축소 계상, 자산 가치 허위 계상, 부채 축소 계상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 변화를 허위로 조작하는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C%8B%9D%ED%9A%8C%EA%B3%84)

    만약 회사 직원이 이런 분식회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

    이 경우 첫번째 질문은 [그 해당 직원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다.

    만약 회사나 혹은 회사의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회사는해당 직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해당직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속이고 저지른 일이라면,
    회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직원의 절도 행위 Employee Theft는 고용주의 기물이나 돈, 혹은 사내 기밀을 의도적으로 빼돌리는것 그리고 공금횡령 등 다양하다.

    직원의 절도 행위가 의심될때,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 이때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해당 직원이 절도행위하는 것을 고용주가 목격했다면 조사가 용이하겠지만, 많은 경우 다른 동료 직원의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2. 해당 직원의 해고 혹은 정직
    다음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고용주는 해고 혹은 정직 등 조치를 취하는것을 권한다. 문제가 재발하는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3. 보험 청구
    회사의 Fidelity bond나 Employee Dishonesty Policy 보험을 확인하고 Claim을 File 해야한다.

    4. 전문가의 조언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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