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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전자 대학원생으로 F1 – CPT로 여름인턴중에 있습니다.이번 12월에 졸업하고 F1 비자도 그때 만료입니다.유경험자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올해 졸업하기전에 OPT를 받아서 내년 부터는 F1 OTP로 구직하여 일하려합니다.제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일하는 시점 2월 혹은 3월 경에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아내가 F1 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솔직한 계획은 아내가 6개월~1년 정도 F1으로 있다가 아내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F1 배우자비자인 F2로 입국하면 취업이 안되니 이 방법으로 배우자 비자가 아닌 개인으로 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 F1 비자는 제가 다닐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에 어학 연수 코스로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즉, 두명다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려고 합니다.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결국 부부 이지만 H1B를 각각 개인으로 진행하 수 있냐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제가 F1 OTP로 일하다가 H1B로 바꾸고 아내는 F1으로 있다가 취업해서 H1B로 하는게 가능한 것 인지요. 이렇게 부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