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F1-OPT 및 배우자 F1

  • #510535
    문의 128.***.201.159 179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전자 대학원생으로 F1 – CPT로 여름인턴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졸업하고 F1 비자도 그때 만료입니다. 
    유경험자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졸업하기전에 OPT를 받아서 내년 부터는 F1 OTP로 구직하여 일하려합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일하는 시점 2월 혹은 3월 경에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아내가 F1 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솔직한 계획은 아내가 6개월~1년 정도 F1으로 있다가 아내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F1 배우자비자인 F2로 입국하면 취업이 안되니 이 방법으로 배우자 비자가 아닌 개인으로 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 F1 비자는 제가 다닐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에 어학 연수 코스로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즉, 두명다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결국 부부 이지만 H1B를 각각 개인으로 진행하 수 있냐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제가 F1 OTP로 일하다가 H1B로 바꾸고 아내는 F1으로 있다가 취업해서 H1B로 하는게 가능한 것 인지요. 이렇게 부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simple answer 152.***.14.148

      simple answer; yes

    • .. 152.***.61.58

      아시겠지만, F1비자도 일못하는데요(OPT/CPT는 전공관련만이므로 어학연수로 오면 어렵죠).. 즉 취업할 때 F1이나 F2는 똑같습니다. 즉 두가지 경우다 취업비자 받으려면 내년 4월에 H비자 신청해주고 10월 까지 기다려줄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

    • opt 63.***.77.43

      f-2 로 빨리 들어와야합니다, opt상태로 f-2도 비자 승인을 잘 안해준다합니다

    • 감사 128.***.201.159

      답변감사드립니다. OPT/CPT가 전공관련만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F1 (랭귀지스쿨) 중에 당연 취업이 어렵지만 H1B를 해줄 회사가 있다면 F1에서 합법적으로 H1B로 될 수 없는지요. F2는 취업 자체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F1은 H1B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혹 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것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