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셜번호 신청하면 나오나요 ?

  • #3167512
    캘리2018 172.***.13.238 3392

    저는 E-2 비자이고 와이프와 아이들도 spouse, dependent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소셜번호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회계사가 아이도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아이(12세, 남)도 소셜번호를 신청하면 주나요 ?
    저는 성인들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소셜번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험 있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Asdf 104.***.8.109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ITIN을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디펜던트 아이는 일할수가 없어서 Ssn안준다고 해서 itin쓰다가 영주권 받고나서 SSN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 캘리2018 172.***.13.238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이에게 SSN 을 주지는 않을것 같더라구요.

    • . 209.***.53.21

      만 3세 아이도 발급받았습니다. 세금 보고 때문이었고요..

    • 소리네 199.***.160.10

      SSN을 신청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체류신분 자체가 일을 할 수 있거나, EAD card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어린 아이도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 I-485 신청 후, 자녀의 EAD card를 받아서 SSN 신청. SSN 신청은 “EAD 사용”이 아니라서, 기존의 비이민 체류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E2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전에는 EAD card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몇년 전부터인가 EAD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E2 자녀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SSN을 받을 수 없습니다.
      (J2 배우자/자녀는 EAD card를 받을 수 있음)

    • 캘리2018 172.***.13.238

      변호사 이신듯 한데 ^^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SSN 68.***.215.196

      저도 E2로 들어 왔는데 (2012년도) 우리아이들은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침이나 법이 바뀐건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 방금 소셜시큐리티카드 찾아봤는데 카드도 있고 정확히 SSN번호도 있는데요..

    • 소리네 199.***.160.10

      2012년에 E2 자녀가 SSN을 받았다면 좀 놀랍군요. 담당자의 실수 인지…
      영주권 신청도 없이 그냥 SSN을 받으신건가요?

      이거 바뀐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F2 등에게도 SSN을 발급했었는데
      2000년 쯤에 Y2K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용 가능한 남아있는 번호가 부족한 문제와
      911 테러 이후에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work authorization이 없는 외국인에게 SSN 발급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 현재 SSA의 안내문:
      Social Security Numbers for Noncitizens

      Generally, only noncitizens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can get a Social Security number.

      What do I need to bring to the Social Security office?
      –> You need to prove your Identity and work-authorized immigration status.

      그리고, 이민국 쪽에는 물론, SSA에도 E2 자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 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POMS)
      RM 10211.420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Non-immigrants

      3. Aliens Who Are Not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E-2: Child of principal E-2 alien.

      • SSN 68.***.215.196

        네 영주권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