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오는 한국 친척이 제 차몰때 보험

  • #1619917
    car 172.***.94.72 6119

    캘리고요. 한국에서 친척이 오는데 3주간 제 차를 사용합니다.
    단기로 저희 집에 머무를 경우 한 집에 사는 사람으로 간주되서 제 차보험이 그대로 친척에게도 적용되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 지나가다 98.***.234.49

      글쎄요, 캘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는 됩니다. 자기 차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차주가 허락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온 친척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살건 외국에서 왔건 누구나 됩니다.

    • soon 23.***.142.37

      보험에 올려진 사람만 커버되는 것 아닌가요?
      주법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한데요.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겁니다.

    • 134.***.139.74

      이전에 비슷한글이 중앙일보에 올라온것을 보았는데 차주가 허락하면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차주 보험으로 사고났을경우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즉, 사고나면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그래서 차를 빌려주지를 않는거죠..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 ㅇㅇㅇ 108.***.161.99

      면허증만 있으면 등록됩니다.

    • 지나가다 98.***.234.49

      미국에 살면서 친구에게 차를 빌려 준 적이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 줍니다. 물론 짧은 거리 잠깐 빌려 줍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일이 빈번힌 것을 알면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차를 타고 2번 이상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주 드라이버가 누구냐고요. 누가 차를 더 많이 타냐고, 또한 친구가 얼마나 자주 차를 타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친구도 드라이버에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두번 또는 단기간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보험회사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식들에게 차 빌려 줍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팔때 포텐션구입자가 내차를 타고 시행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됩니다.

    • 싱글 221.***.16.116

      보험사에 따라, 자신의 보험의 약관에 따라 틀립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 혈연(부모, 형제)들은 보험적용이 되지만, 생판 남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 제 보험사는 192.***.55.41

      제 가족이 방문할 때 알아봤는데, 30일 이상 거주(운전)할땐 이름을 올리라고 하고 그 전엔 제가 알고 있고 허락하는 한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