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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약 5년 전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현재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A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A씨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A씨의 사례를 들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거주자 vs 비거주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는 배우자 중 한 명을 미국의 비거주자로 만들고, 이 비거주자 배우자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Worldwide Income Tax)이고, 반대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만들어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해당 거래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의한 해외 거래’에 속하게 되므로 미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게 된다.
한・미 조세협정에는 각국의 세법에 따라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 신분이 되는 경우 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는 ‘Tiebreaker Rule’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의 경우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한다면 Tiebreaker Rule을 통해 미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자산이라면 한 명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도 부부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상황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네바다 트러스트 설립
만약 첫 번째 방안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네바다 트러스트(Nevada Trust)를 설립하는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Worldwide Income Tax’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옮겨놓은 다음 매각을 진행하면 실질적으로는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득세는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州) 소득세로 나뉘는데 이 중 연방 소득세는 외국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세 부담을 미국 세금 부담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국 연방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 소득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매각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 다음 매각을 진행한다면 주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3.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로 이사 후 일정 기간 거주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여러 주(州)들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족이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면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A씨가 고려할 수 있는 Tax Planning으로는 크게 1) 한 명의 배우자를 한국 거주자로 만들어서 배우자가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여 미국에서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 2) Nevada Trust와 외국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과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 3) 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타주로 이주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국에 걸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양국에 거주하는 경우 양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잘 알지 못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각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세법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반대로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으므로 Tax Planning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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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양도,매각 시 절세방법 꿀팁 https://youtu.be/4VwUbw5Vd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