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 #3526376
    John Chung 14.***.233.69 15199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약 5년 전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현재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A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A씨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A씨의 사례를 들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거주자 vs 비거주자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는 배우자 중 한 명을 미국의 비거주자로 만들고, 이 비거주자 배우자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Worldwide Income Tax)이고, 반대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A씨의 사례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만들어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해당 거래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의한 해외 거래’에 속하게 되므로 미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게 된다.

    한・미 조세협정에는 각국의 세법에 따라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 신분이 되는 경우 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는 ‘Tiebreaker Rule’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의 경우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한다면 Tiebreaker Rule을 통해 미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자산이라면 한 명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도 부부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상황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네바다 트러스트 설립

    만약 첫 번째 방안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네바다 트러스트(Nevada Trust)를 설립하는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Worldwide Income Tax’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옮겨놓은 다음 매각을 진행하면 실질적으로는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득세는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州) 소득세로 나뉘는데 이 중 연방 소득세는 외국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세 부담을 미국 세금 부담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국 연방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 소득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매각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 다음 매각을 진행한다면 주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3.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로 이사 후 일정 기간 거주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여러 주(州)들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족이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면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A씨가 고려할 수 있는 Tax Planning으로는 크게 1) 한 명의 배우자를 한국 거주자로 만들어서 배우자가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여 미국에서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 2) Nevada Trust와 외국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미국 과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 3) 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타주로 이주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국에 걸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양국에 거주하는 경우 양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잘 알지 못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각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세법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반대로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으므로 Tax Planning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참고영상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양도,매각 시 절세방법 꿀팁 https://youtu.be/4VwUbw5VdGU

    • 지나가다 199.***.131.1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에 주식(장기보유)과 부동산 모두를 가지고 있을 경우 Federal tax 절세 방법을 문의드릴 수 있을 까요.
      제가 알기로는 둘다 Capital gain으로 취급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한국의 세금이 미국보다 낮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높은 것 같은데, 같은 해에 둘다 절적하게 처분하므로써 부동산 판매로 한국에서 부담한
      미국보다 높은 세금을 주식 판매로 미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할 까요?
      예) 한국주식 : 1억 구매 현재 가치 2억, 처분 시 한국에서는 거래세만 납부하지만 미국에서는 1억에 대한 Capital
      gain 약25%($25,000) 를 세금 으로 납부해야함
      한국부동산: 1억 구매 현재 가치 2억, 처분 시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35% 세금 납부해야함, 미국에서는 25% 이므로
      10% 정도 Credit 발생
      * 위 세금 %는 정확한 것은 아니며 예를 위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 Chris 173.***.71.106

      3.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로 이사 후 일정 기간 거주
      => 이주 한후 얼마가 지나야 팔았을 때 주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 매도한 후 얼마동안 거주해야 주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나요?

    • 고려사항 130.***.186.17

      1번의 경우는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 요건>에 해당되는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트렸군요.
      –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해당됩니다.
      – 대략 공시지가의 4%에 가까운 금액을 취득세와 기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내에 증여된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 JSTA 24.***.26.227

      1번의 경우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하다가는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보아 미국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공동 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선택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중 한명으로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다 결국 배우자의 몫인 50%에 대해 주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2번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네바다 처럼 트러스트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는주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긴 후 매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있는 주에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여기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자산이 네바다에 있지 않는한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네바다 트러스트가 소유한 뒤, 트러스트 소유의 캘리포니아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록 네바다에는 세금을 안내고 연방세는 foreign tax credit 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federal에 내야하는 net investment tax 3.8%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으며, 자산 자체가 캘리포니아에 있기에 캘리포니아 주세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타주에 트러스트를 세워서 절세할 수 있다는것은 위험한 생각합니다.

      3번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을 관두고 최소 1-2년이상 현재 사시는 주에서 이탈을 해야 하기에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절세도 좋지만 은퇴하는 사람이 아닌 한창 커리어 중반에 있는 40-50대가 취하기 어려운 (또 자녀들 대학을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이 있다면) 옵션입니다. 물론 앞의 1-2번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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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Chung 99.***.167.250

        1번의 경우 이민법상 거주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각각 독립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tiebreaker선택은 다른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법인 이민부서에서 진행한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케이스에서 tiebreaker선택 고객들에 대해 허가서가 발급된 사례들이 있고, 따라서 세법, 이민법 전문가들이 함께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고객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단순히 영주권박탈사안으로 간주해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본문의 사례는 한국에 있는, 한국입니다,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는 이유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이에 대해 회계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바다트러스트는 택스플래닝상 여러 효용이 있고 따라서 지난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활용해온 방식이고 https://youtu.be/JVJnun_ItlM , 한편 이를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절세방안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본문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글의 내용이 문제라고 평가하고, 그 밑에 회계사님 사무소광고를 붙이는 것 보는게 유쾌하지 않군요. 게시판에 본문작성자가 댓글을 지우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댓글 달았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회계사님 댓글도 봤고, 1041에 대한 이해도 맞지 않는 내용인 것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댓글로 이어서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첨부된 유튜브영상에 회사연락처정보가 있으니 전화주시면 차분히 상의해드리겠습니다.

        • JSTA 24.***.26.227

          0. 저희가 쓴 글에 저희회사 정보를 넣는것은 저희회사 선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회사 이름을 걸고 책임있게 답글을 드린다는 뜻 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회계사님과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고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책임없이 회계사님과 다른 의견을 달아서 고객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것 보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정당당히 밝히는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께서 회계사님 이름을 걸고 컬럼을 쓴것 처럼 저희역시 저희 이름을 걸고 답변을 드린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회사 선전을 위한거라면 그동안 얼마든지 회계사님 글에 쫒아다니면서 저희 이름을 넣고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컬럼은 저희 생각이 회계사님과 조금 다르기에 저희의 이름을 걸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것 입니다. 회계사님이 쓰신 글과 다른 내용에 유쾌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그런 케이스를 진행하셨다고 모든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1040NR 대신 1040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IRS에서 이를 잘못보고했다고 수정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동안 제가 프랙티스 하는 동안 IRS에서1040NR 보고자가 1040으로 잘못보고 했다고 지적하고 수정하라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음). 그렇다고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1040으로 보고를 하는게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1번에 대한 회계사님의 추가답변 역시 같은 논리로 보면 왜 잘못되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한국에 있는 한국인의 케이스라면 더욱 더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산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스테이트 텍스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자산은 한국에 있고, 거주지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든 해당하는 주에 텍스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바다 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마치 C-Crop 을 설립할 때 실제 비지니스 하는곳과 상관없이 많은경우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Corp을 델라웨어에 세우는게 절세를 위한게 아닌것 처럼 부자들이 트러스트를 네바다에 주로 세우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거주하는곳과 소득이 발생하는곳 두곳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궁극적으로 beneficiary 의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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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6.***.171.80

      JSTA,
      저는 글쓴이와 관련은 없는데 답변하신부분중 아니다 싶은부분이 있어서..
      1. 지금 JSTA님의 딥변은 상속세 증여세를 말씀하신가갘고, 글쑨이는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를 말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다시말해 소득세는 본문 처럼 아낄수있고, 이민국 쪽 프로세싱에서 태클이 걸릴수잇습니다. 영주권자가 비거주자로 신고하면요.
      2. 주세를 고려하시는거 같은데, 지금본문에서는 한국에 위치한 자산을 가정하고 있고, JSTA님은 미국내 자산을 가정한거 같습니다. 맞죠, CA에 자산이 위치해 있으면 nexus가 CA에 trigger되니 filing 해야죠. 근데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좀 다를수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JSTA님과 동의

      • JSTA 24.***.26.227

        1. 상속세 증여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론 원글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Tiebreaker Rule 을 적용해서 미국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는 안됨), 한국 레지던트로 크레임 해서 1040NR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이민법상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Tiebreaker Rule 을 적용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연유로 한국에 가 계신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2.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자산이라면 굳이 주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에 굳이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짜피 federal income tax는 피할 수 없고 실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면 federal income tax는 안내게 되는데 (Net Investment Tax는 내야함), 뭐하러 굳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개인자산”에서 “네바다 트러스트” 자산으로 돌려야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 합니다. 트러스트 설립비용 및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해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추천하지만 단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 income tax 혹은 capital gain tax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론 추천하지 않음).

        3. 그동안 3번으로 추천드렸던 고객님들 가운데 실제 3번을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 40-50대 였는데 이들은 현재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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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항 130.***.186.11

      결국 절세를 위한 방안은
      (Step 1)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혹은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고 난 후
      (Step 2)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매각
      해야만 합니다.

    • …….. 76.***.171.80

      JSTS
      2. 본문 다시 보시면 납세자가 미국거주 가정하고있습니다. 주소득세가 과세대상일수있습니디

      • JSTA 24.***.26.2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바다 트러스트” 는 절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네바다 트러스트” 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1041을 통해 트러스트 자체의 텍스보고를 하면서 beneficiary에게 K-1F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beneficiary 가 K-1F를 발급 받으면 본인의 개인 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 하기에, 만약 납세자가 네브라스카나 워싱턴, 텍사스 처럼 state income tax가 없는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결국 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041 보고를 하면서 beneficiary 에게 분배를 계속해서 미뤄 은퇴후, 세금없는 주로 이주 한 후, K-1F를 발급한다면 그때는 주세를 회피할 수 있겠지만, 그럴려면 굳이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기 보다는 먼저 세금없는 주로 이주후 부동산을 파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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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112.190

      택스 잔머리를 굴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loophole이라는걸 이용하는걸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다가 혼이 나죠.

    • DT 73.***.22.121

      저 역시 현직 cpa 인데, 토론하기 좋은 케이스여서 글 남깁니다.
      원글과 JSTS 님 글을 다 읽고 저도 좀 공부도 할 겸 관련법을 찾아보니, JSTS 님 의견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래도 case by case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꼭 다수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 정말 비열하네요 133.***.82.16

      JSTA는 회계사라는 사람이 정말 비열한 일을 하고 있네요.

      당신 말대로 책임있는 조언을 남가려면 워킹유에스 측에 정식 칼럼글 게재 자격 신청을 해서 당신 만의 칼럼에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남의 글을 훔쳐서 무단 광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광고비 낼 돈이 없다기로서니…

    • AAA 73.***.171.102

      어느 분이 맞느냐를 떠나서, JSTA님은 계속해서 원글에서 이야기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원글은 한국에 자산이 있는 영주권/시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JSTA님은 한국에 있는 사람의 한국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원글님이 Federal Tax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 세금만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67.***.201.9

      A의 소유임으로 A를 미국의 비거주자로 하면 미국세금은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 A가 한국에 들어가 6개월 이상을 살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어 한국의 양도세가 절약이 되는데 여기에 법조항을 읽어보면 진실로 이사람이 거주자인가를 보여야 하는데 예를들면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가 직장은 있는가 등을 보게되고 6개월도 좀 애매한게 얼마를 산이후에 이걸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꽁수가 통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네바다트러스트는 모르겠고 주세금을 줄일려면 주세금이 없는주로 이사가서 모든 은행구좌와 운전면허를 옮겨야 합니다. 위의 JSTA님이 이야기 한게 리즈러블 합니다.

    • Js? 107.***.208.168

      JSTA님은 남의 칼럼에 태클걸어 숟가락 얹지 마시고 본인 칼럼을 연재해 보시지 그러세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절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인 회사 이름걸고 댓글 달면서 왜 칼럼연재는 안하시는지? 너무 쉽게쉽게 가려는거 같아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 Big Apple 107.***.121.3

      JSTA님 말씀이 맞아요.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납세자가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에 거주하던 영주권/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주세가 없는주로 이사하기 전에는 주세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실제 개인상담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JSTA님 설명이 제대로 된거에요. John Chung 님은 실무를 안해보고 그냥 책 몇권으로 띄엄띄엄 배운 느낌이 느낌이 드네요. 이런내용은 어디 책 한두곳에 싹 정리해서 나와 있는게 아니라서, 많은 내용을 공부한 후 전체적으로 텍스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JSTA님의 답글이 이래저래 해서 틀렸다고 반박은 못하고 왜 JSTA란 이름을 걸고 댓글을 다냐, 왜 그렇게 잘낫으면 컬럼을 안쓰냐, 왜 남의 컬럼에 댓글을 달면서 시비를 거냐 등등 말도 안되는 내용의 댓글이 있는걸 보면, John Chung님이나 그회사 직원이 JSTA님 답글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서 답글을 단것 같네요…

    • Js? 107.***.208.234

      이 박사님, 적당히 좀 하시죠. 본인이 IP 바꿔서 답글단거 모를것 같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자작댓글 그만 하세요. 좋은 글에 이게 무슨 댓글인가요.

    • 음… 71.***.127.42

      원글과 댓글들을 죽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덮어놓고 원글대로 “하면된다”고 판단할까.. 아니면 댓글처럼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고 생각할까…
      댓글하나에도 있지만, 세금관계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문제다.
      섣불리 대충 했다간 나중에 폭탄맞을 수도 있는 문제…
      조심하고 조심해도 재수없으면 걸리는 판에…
      원글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 그럼 왠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지…

      이상, 세금관계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 댓글 하나 달고 간다.

    • CMA 73.***.154.192

      John Chung 원글보다 JSTA 답글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 원글 쓴 사람은 변호사겸 회계사라면서 세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듯..

    • Js? 107.***.206.49

      그동안 수년간 JSTA 문제 일으킨 패턴 알려준다.
      1. JSTA 글 또는 댓글 작성.
      2. 댓글로 지나가던 사람 반박 댓글 작성
      3. JSTA 반박 하다가 갑자기 사라짐
      4. 익명의 IP 몇명 갑자기 나타나서 JSTA 옹호, 싸움 상대방 비난(모두 같은 말투이며 논리는 대부분 동일함. JSTA 가 맞는 말하네, JSTA 가 잘나가니 시기하는거다 등)
      5. 그대로 묻혀버리거나 글 삭제.
      JSTA님은 하던대로 택스 게시판에서 ‘회사이름걸고’ 댓글이나 잘 달고 계심 되는데 왜 자꾸 IP 주소 주작질 하는지 모르겠음.
      JSTA가 쓴 글에서 유독 이런식의 다툼이 잦음.
      왜그런지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람. 이만 끝

      • Tmc 165.***.216.171

        Js? 107.***.208.168
        Js? 107.***.208.234
        Js? 107.***.206.49

        4. 익명의 IP 몇명 갑자기 나타나서 JSTA 옹호, 싸움 상대방 비난….

        본인이 아이피를 바꿔가며 글을 쓰니 다른사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어떻게 본인이 쓴 답글 3개가 다 다른 아이피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야 말로 (아마도 John Chung 혹은 그회사 직원?) 아이피 바꿔가며 글 쓰지 마세요.

    • Austin 73.***.153.27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JSTA 의 답글이 논리적이고 제가 아는 내용과 부합합니다. 원글 쓰신분은 좀 더 공부하시는게 좋을듯..

    • 음… 76.***.144.33

      냅두슈… 원래 지가 깨달아야 하는데…
      지 혼자만 모르고 있으니…
      시간이 가르쳐주겠지…
      뭐 JS가 정식 자격증이 없네 어떠네로 논란이 있지만, 경험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즉, 더 신빙성 있단 얘기.

    • ss 47.***.15.234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들임

    • Js? 107.***.192.54

      모바일로 쓰니까 ip 바뀌는거지 너처럼 조작질 하는거랑 같냐? 정신차려 닥터 Rhee. 당신이 이름 바꿔가며 쓴 댓글이 여기만 최소 7개야.

    • 1 172.***.156.5

      대충봐도 js가 논리적이고 더 신빙성 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