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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만 해도 미국에 관광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 하여 E-2 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가 많이 퍼져 있었다. 그 이유인 즉 미대사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한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볼뿐만 아니라 미대사관의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E-2 비자 자격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을 하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나오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미국에 체규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내 E-2 신분변경하신 분들이 실제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E-2 비자 수속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미국 내 E-2 신분 변경과 주한 미대사관으 E-2 비자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만 E-2 신분 변경은 보통 E-2 Change of Status 라고 부르며 단순히 이민국으로 부터 미국 내 E-2 체류 자격을 받은 것이다. E-2 신분(Status)은 미국 내 체류시에만 유효한 것으로 미국에서 출국을 할 경우에는 E-2 신분은 끝나게 되며 다시 미국에 재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E-2 비자(Visa)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자는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자면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 E-2 신분 변경이 주한 미대사관 E-2 비자 수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끔씩 특별한 상황에 따라 E-2 비자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하기 바로 전에 B1/B2 비자를 신청하였고 미국 입국 시 바로 E-2 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영사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미 B1/B2 비자 신청 시부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B1/B2 비자 신청 자체가 거짓 신청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례임을 미리 밝혀준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심사시 미국 내 신분변경 자체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인즉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E-2 신분변경이 미대사관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주한 미대사관의 E-2 비자 심사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E-2 신분 변경 케이스을 미대사관에서 진행할 시에 E-2 비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사전에 자세한 상담을 하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