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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재산을 한국에 있는 자식이나 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반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설명된 경우가 잘 없어보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증여서 미국자산에 대하여 tangible 인 경우 6만불이상은 약 40%?Gift tax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인이 납세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서는 경우 미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미국의 세금때문에 증여세가 더 나올경우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혹시 유 경험자 계시면 경험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