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 한국사람에게 증여

  • #3849138
    어려운 67.***.33.61 1003

    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재산을 한국에 있는 자식이나 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반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설명된 경우가 잘 없어보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증여서 미국자산에 대하여 tangible 인 경우 6만불이상은 약 40%?Gift tax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인이 납세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서는 경우 미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미국의 세금때문에 증여세가 더 나올경우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혹시 유 경험자 계시면 경험공유 부탁드립니다.

    • Asdf 98.***.138.108

      증여세는 조세협약에 규정된 세금 항목이 아니라서 받는 사람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면 미국 증여세와 상관 없이 한국 증여세 때려 맞는 걸로 알고 있음

    • t 15.***.1.236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세작 136.***.38.105

      미국과 한국에 둘 다 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