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취업이민

  • #712610
    Won Law Firm 208.***.37.120 7678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취업이민

    직업이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노동국의 PERM 승인를 받을 필요없이 Schedule A로 신속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시는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부분은 영어 시험때문에 받지 못하는 비자 스크린 입니다.  

    물리치료사로 미국에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를 소지 해야합니다. 최근 물리치료전공은 대부분의 학교가 박사학위만 (DPT/tDPT) 수여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Stony Brook University, Dominican College 등이 물리치료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다면 영어 시험이 면제 되므로 비자스크린를 받는게 매우 수월하며 2순위 Schedule A로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승인이 매우 빠릅니다.  

    간호사로 미국에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대학교 2년제 이상를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H1B 취업비자를 받는게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며 영주권신청도 3순위로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시험때문에 비자 스크린를 받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MSN를 받으시고 Nurse Practitioner로 취업이 가능하신다면 2순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의 의무보험으로 인해 Nurse Practitioner 및 Physician Assistant의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자스크린이 없다고해서 물리치료학 내지는 간호학 전공하신분들이 2순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관련 전문 지식은 필요하지만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지 않고 임상관련된 일를 전혀 하지 않는 management 내지는 administrative 직책이라면 비자스크린이 필요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내지는 간호사 면허를 필요하지않는 직책이라면 Schedule A로 진행 하실수는 없으며 일반 취업 영주권 수속과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2순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제안한 직책이 적어도 석사학위 내지는 대학교 졸업후 5년 경력이상를 요구해야합니다. 

    최근 3순위 문호가 많이 진전이 되어 Schedule A로 영주권 승인를 받으시는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승인 받지 못하신분들의 경우 더이상 I-140를 신청해준 고용주를 위해 일하시지 않아 곤란해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I-140까지 이미 승인를 받으셨고 I-485가 진행중이라면 AC21 Porting이 가능할수도 있으며 I-140은 승인를 받으셨지만 I-485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예전 문호날짜를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I-140 신청시에도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3순위 Schedule A로 재신청하시는 경우에도 I-485도 같이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영주권를 빨리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on Law Firm PC
    440 West S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 592-0146
    Email: Contact@WonLawFirm.com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