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와 간호사를 위한 영주권 2순위 Schedu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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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84.***.39.45 9812

    Schedule A 란 노동국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증을 받은 직종…
    물리 치료사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2순위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절차 없이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

    물리 치료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영주권 수속을 거치지 않고 Schedule A영주권 이라는 수속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A 란 노동국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증을 받은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광고와 PERM 과정이 생략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물리 치료사(Physical Therapist) 나 간호사(Registered Nurse)라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3순위로 간주 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과 같이 의료인력만을 위한 별도의 쿼타가 닫혀 있고, 3순위 수속에서 대기 시간만 몇 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schedule A 가 유명무실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주권 문호가 충분해서 영주권 문호 대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의 경우 이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없이,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chedule A로 광고와 PERM 없이 고용주의 청원서를 받는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Schedule A에 속하는 직업이 곧 3순위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분들이 3순위가 아닌 영주권 2순위로 Schedule A 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료관련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직업의 면허 조건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물리 치료사 직업입니다. 예전에는 학사 이상만 있으면 물리 치료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내 Commission on Accreditation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CAPTE) 의 인증을 받은 학교 중 학사학위를 주는 학교는 없으며 대부분 Doctor of Physical Therapy를 Entry Level 학위로 수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부분의 물리 치료사 학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주에서 석사 이상의 물리 치료학위를 주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hio주의 경우는 석사 학위 이상이어야 하며, Michigan 주와 Virginia 주의 경우 CAPTE의 인증을 받은 학위이어야 합니다. 현재 CAPTE의 인증을 받은 학교 중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없으므로 결국 석사 학위 이상이 최저 학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 치료사의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2순위 Schedule A를 통해 광고와 PERM 절차 없이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New York 주의 경우 아직 학사이상만 있으면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ew York 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순위 Schedule A가 쉽지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의 추세로 보면 근무내용과 일년연봉, 회사내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Registered Nurse)의 경우는 아직도 Associate’s degree 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국의 규정이기 때문에 영주권도 3순위로 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분들도 Nurse Practitioner 면허내지는 BSN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수간호사 직책으로 회사에서 고용 제안을 받는다면 Schedule A 2 순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Schedule A직업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보면, 항소를 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추세는 schedule A 직종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의 교육조건이 석사 이상이라면 Nurse Practitioner 와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역시 2순위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영주권의 노동검증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8개월 내외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 신 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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