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님 미국 거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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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39.***.43.140 1162

    혹시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본인은 영주권자인데, 모실 노부모는 영주권이 없을 경우에요.
    미국에서 살면서 3개월 체류 기한이 지나면 근처 멕시코 등에서 잠시 왔다가 입국해서 사시는 경우도 가능할런지요?

    • mm 108.***.30.76

      안됩니다, 본인이 시민권 따서 부모초청 하세요
      노부모 건강보험 비용은 덤

      • Analyst 39.***.43.140

        아 건강보험 혜택이 따라 붙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검찰청육변기표절매춘김건희 47.***.241.10

      개돼지야 생식능력없는 부모는 왜 챙겨? 어서 발정제 처 맞고 다른 개돼지랑 교미해서 너네 부모처럼노예나 계속 싸질러라 국민대 박사인 와타시를 봉양하고 대일본제국에 성상납할 노예가 부족하다

    • ㅁㅁ 107.***.56.48

      참고로 이스타로 90일 체류 허가 받은 다음 멕시코나 캐나다 다녀와도 새로 90일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받은 9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해요.

      • Analyst 39.***.43.140

        멕시코, 캐나다는 연장이 불가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나연 137.***.212.91

      EB-5 강추합니다.

      • Analyst 39.***.43.140

        답변 감사합니다.

    • 어려운 67.***.33.61

      B1비자로 자녀들이 미국.캐나다에 살아서 미국6개월 캐나다6개월 다시 미국6개월 오셨다가 1.5년 정도 계시다 간 한국 어르신은 봤습니다.
      인도 사람들 영주권부터 온 가족이 다 와서 6개월씩 두번도 있고 하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주변 인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될듯하네요

      • Analyst 39.***.43.140

        B1 비자가 있었군요. 도움 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 dudflsdl 136.***.251.100

      멕시코 육로국경에서 I-94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항처럼 자동연장은 아니고 기존 I94만료 일주일 전에 국경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ESTA를 가지고 미국을 자주 입국하는 이유를 설명해야하는데 Reject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멕시코 거주하면서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Esta를 가지고 i94를 연장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갈때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상 미국에서 90일 있다가 연장을 하는건지, 아니면 멕시코에 살다가 재연장하는 것인지는 구분이 힘듭니다.

    • Asdf 104.***.9.96

      건강보험 혜택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나이 적어서 사설보험 프리미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돈이 와장창 깨질 겁니다. 첫 5년은 메디케어 유료규입도 안되고. 메디케이드도 스폰서가 소송당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봐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