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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 140 & I 485 서류준비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욕은 삼가해주세요..1.한국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고나서는 영어로 번역하기위해서 어떤 form을 써서 작성하는지?
2.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이 3개다 번역이 필요한건가요?
3.한국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업체 통해서 영문 번역을 부탁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보통 개인이 하시는지..
4.한국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으로 발급받아서 미국 보내달라고하고 번역은 제가하든 미국 변호사한테 부탁한 후에 공증받아도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