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자 영주권 받았는데요..

  • #1809819
    궁금 192.***.58.130 2396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원 박사 과정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 미필인데요 그럴시에는 군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 18.***.5.242

      영주권 취득하시면 합법적으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이 자동적으로 국외여행연장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병무청 사이트 가보시면 예외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원글자님처럼 미국에서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시다가 미국 영주권 받으신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이 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영사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다만 영주권자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으시면 한국에서의 활동이 다소 제한됩니다. 거꾸로 계산해서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고, 한국에서 영리활동 (각종 투자 등의 수익활동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이 금지됩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이 부과되구요, 이것 지키시면서 체류하시면 만 37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8세부터는 병역 면제)

    • 2 203.***.187.131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3년 신규영주권자로 연장하고 그 후로는 만38세까지 연장되고 그다음은 면제입니다.
      박사과정 중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단기여행허가(1년짜리 연장) 받고 출국 후 영주권 취득이면 영주권 받아도 군대 가야 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거주 하시는 한국인들이 영주권만 받으면 군대가 면제되는 줄 아는데 만24세 이후 유학사유가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과 무관하게 군대가야 합니다. 모두가 이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한인사회는 왜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보를 맹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영주권만 받으면 군대 다 면제인줄만 알고 특히 한인타운에 자녀 두시고 할일없는 어머님들이 유독 심합니다.

      • djdlllw1 38.***.42.230

        단기여행으로 받았다구해도 영주권받은후 1년체류후에는 영주권신규취득사유로 3년 받을수있지않나요?
        정말 제대로아신다면, 법령이나 근거 또는 사실등을 답글로 적어주세요; 혹시 모르시구 하신말씀이라도 답주시구요 다른분들이보구
        오해하시겟네요.

        • rmsrjwha 104.***.154.71

          제가 알기론 해외에서 단기여행으로 24세 이후에 여행중이였어도, 그동안에 영주권만 받았다면 신규 영주권 취득자 자격으로 3년 연장 되는걸로 압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