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F/J 학생 및 교환방문비자 체류 기간 제한하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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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s 106.***.23.139 28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시 I-94에 체류 허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된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면 곧바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F(학생비자), J(교환방문비자) 및 I(언론인비자) 등 소지자는 보통 체류 허용 기간이 D/S(“Duration of Status”)로 표시되며 별도의 기간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D/S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체류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I-20(입학허가서), DS-2019 등의 서식에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신분 유지에 문제만 없다면 별도의 체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신분 연장이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을 재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를 이어가거나 브로커나 에이전시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은 이수하지 않고 신분만 연장하는 등의 체류 관련한 불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는 비자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Fixed Time Period and Extension of Stay Procedure

    이에 따라 DHS(미 국토안보부)는 F/J/I 비자 등에 대해서도 다른 비이민비자 타입과 같이 고정된 체류 허용 기간과 신분 연장 절차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DHS가 제안한 구체적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① F/J 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② 만약 더 짧은 기간 내에 이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년까지 체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F비자의 grace period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거나 F/J/I 비자 소지자가 체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정기적으로 지문 등록을 하게 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와 DHS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 D/S (Duration of Status) : 프로그램 진행 기간동안 신분만 유지한다면 별도의 체류 제한 없음
    ▶ 프로그램 만료 이후 재등록 시 신분 유지 가능
    ▶ 정기적 지문 등록 절차 없음

    <DHS 제안 사항>
    ▶ Fixed Time Period : 최대 4년(일부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프로그램 만료일까지만 체류 허용
    ▶ 프로그램이 만료되면 체류 연장을 위한 별도 절차 마련
    ▶ 체류 연장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지문 등록 요구

    아직 최종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DHS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F/J 등 비교적 체류가 자유로운 비이민비자 타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른 세부지침이 발표되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문 보기원문 링크: DHS Proposes to Change Admission Period Structure for F,J and I Nonimmigrants

    • 이민법변호사님들 64.***.53.75

      학생비자랑 체류비자 제한한다면 당사자들은 괴롭지만 이민법 변호사님들 돈 벌어서 좋겟습니다.

    • 유치하긴 133.***.68.74

      위에 댓글님.

      변호사들이 부러우면 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됬던가요.

      이런 유치한 리플이나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안한 쓰레기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