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시 한국에 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 #3327658
    귀국반 199.***.103.56 3272

    2달전에 시민권을 가족 모두 획득했고 여러 이유로 영구 귀국을 준비중입니다

    아직은 국적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한국 입국하면서 국적포기 외국인 등록을 진행할 생각이구요

    영구 귀국이다 보니 미국에 집은 팔아서 그 금액을 한국쪽 은행으로 보내야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적포기를 하게 되면 그 은행 계좌가 정지된다던가 해서 한동안 돈을 찾을수 없게되는 문제입니다

    국적포기전에 돈을 찾을수는 있겠지만 전세계약땜에 필요한건데 이걸 현금으로 할수도 없는 일이구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5억 정도 송금 > 한국 입국후 국적포기/거소증 > 거소증 나오면 전세계약 이 순서가 되는데 국적포기와 전세계약 사이에 2주 정도 걸릴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이 한국예 존재하는 계좌가 lock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49.***.7.28

      정확한 용어는 국적포기가 아니라 국적상실이고, 한국에 있는 계좌 그대로 유효합니다. 법무부와 은행사이에 정보공유가 없는것 같아요.

      간단히 은행 지점 가시면 다 해결해줄거에요. 주민등록포맷 xxxxxx-7xxxxxx로 시작하는 금융계좌용 외국인 번호를 만들어 줄거에요. 만일에 90일 이상인가 체류하실 계획이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으면 그걸 사용하면 될테고. 그리고 기존 계좌는 계좌번호 변경없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국적상실후에도 한국주민번호로 인터넷뱅킹 계속 사용했고, 한국에 2주 단기방문기간동안 은행에서 금융계좌용 외국인번호 받고, 인터넷뱅킹 다 가능하게 와서 계좌번호 유지하고 미국에서 다시 잘 사용중입니다. 계좌주 신분전환때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자세한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cc 50.***.184.21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적 포기가 아닌 국적 상실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적 상실을 신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은행 계좌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공증받은 필요서류에 받아가면 거소증이 나오기 전 가능하지만 국적상실 신고후 바로 거소증 신청해서 거소증 취득이후 인감신청이나 요즘 우리나라도 인정하는 사인 공증서 취득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간단할 겁니다.

    • 슈슈 216.***.154.172

      국적상실 신고는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하면 6개월
      한국내 출입국 관리소 (목동 광화문 등)에서 하면 1개월가량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받아서 장기체류 하는게 아니시면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소증 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등기부 이전용 외국인 등록번호를 즉시 발급받아 등기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적이 바뀐다고 은행에서 돈떼어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 Banker 76.***.164.128

      국적상실 후 받으신 외국인 등록증과 기존의 주민번호가 나온 기본증명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게 포커스 입니다.
      은행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은 다를 수있습니다.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은행 전산에서 주민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통합해줍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는 새로 등록된 외국인 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받으신 후에 사용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