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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조교수 임용오퍼를 받았고 현재 F1 신분인데 H1B로 넘어 갈 때 신분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F1비자 신분이고 6월 중순 F1비자 만료예정
– 5월 10일경 졸업예정임. 즉, 이날 이후로 60일간 F1신분으로 미국체류 가능함
–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조교수 임용오퍼를 받음
– 대학에서 H1B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
– 2019년 8월 15일 부로 임용예정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의 수준이 낮을수 있을것 같습니다ㅠ
1. 이 경우에 Grace Period인 60일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승인된 H1B의 스탬프를 받고 8월 초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2. 만약에 졸업을 8월로 미룬다면, F1 비자가 만료한 상태라도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때 Status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없을까요?
3. OPT를 졸업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5월에 졸업하더라고 8월전까지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