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Name * Password * Email H님, 즉, 졸업전까지 h1b가 승인되면 체류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