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의 소송이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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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9.***.179.36 4914

    공사장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공사장은 다른 근로현장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원천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주법에서는 특별히 건축주, 시공주나 대리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과실이 추정되는 엄격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공주는 공사현장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주 경우 뉴욕주 노동법 200조, 240조, 241조는 특별히 건축주나 시공주의 엄격책임주의를 규정하여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접한 특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는 과실입증에 대한 부담없이 손쉽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 200조는 공사장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조건을 제공할 건축주나 시공주의 보통법상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 240조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를 통제할 시공주나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주와 시공주, 또는 그 대리인은 공사를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세대 주택이나 두세대 주택의 건축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빌딩이나 구조물의 설립, 철거, 보수, 페인팅, 청소, 또는 모타르작업의 경우, 건설노동자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스캐폴딩, 호이스트, 로프, 사다리, 작업벨트, 몸걸이, 블락, 축바퀴, 버팀쇠, 또는 다른 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 241조는 공사를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세대 주택이나 두세대 주택의 건축주를 제외한 건축주와 시공주, 또는 그 대리인이 건축이나 건축물 철거시 마루공사나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따라야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과실있는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외에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보조금(Social Security Income)에 해당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