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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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98.***.178.232 12153

    Working Us라는 이름처럼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유학후 취업에 성공하시거나, 혹은 심지어 한국에서 곧바로 미국 회사로 취업해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걸 볼때, 모두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픈 맘을 갖고 미국회사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정식 고용 계약서 혹은 offer letter나 employment manual형식으로 된 서류를 사인하시게 되는데요. 이번 컬럼은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서면 고용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 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스몰비지니스 하시는 분들로 부터 직원을 고용하는데 구두 상으로 합의하면 되지, 구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합의하신 내용이 고용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면 계약서를 정식으로 사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호할 수 있는 고용시 중요 계약의 조건들을 미리 합의함으로서이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한다는데 있습니다.

    고용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기간 (employment term): 많은 경우 고용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용인이 고용주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중요 업무를 담당해서 갑자기 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용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7년이상의 개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행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습니다. 몇가지 예외적으로 이행가능한 조항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이 실제로 이를 어기고 사직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외에 다시 일하도록 직장에 복귀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업무 범위(scope of work/duties):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합니다. 이는 회사 상황에 따라 고용주의 필요가 달라질 경우, 고용인의 업무를 바꾸거나 다른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3. 보상 (compensation): 월급외에도, 보너스, 스탁옵션 등 어떤 종류의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보너스 보상의 경우, 성과를 기준으로 한보너스의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예를 들어, 세일즈 관련 직책인 경우 매출 기준인지, 순 이익 기준인지, 세금 후/전 계산을 하는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휴가 (vacation): 유급 혹은 무급 휴가, 혹은 병과를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휴가를 쓰는데 제한은 있는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를 일종의 보상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유급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유급 휴가를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일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가 쌓이게 되어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약속된 유급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없어진다는 use it or lose it의 조항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쓰지않는 유급휴가를 쌓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따로 고용계약서에는 유급휴가를 따로 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급휴가를 직원들이 쓰도록 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5. 해임 혹은 해고 (termination of employment):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고용 기간을 정하거나 해직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지 않는한 모든 고용은 “employment at will”로 간주됩니다. 즉, 고용주나 고용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통보에 의해서 사직 혹은 해고해 고용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at Will에 대한 몇가지 예외상황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해 이후 부당 해고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high tech 회사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고용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조항’과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곧 별도로 컬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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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계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률사무소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Law Offices of Sujung Park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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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loyment conract 129.***.109.43

      고용계약과 관련된 글 잘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앞에 싸인 해야할 Employment contract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Full time regular worker로 지원한 경우인데 [ start date이 언제이고 ‘This contract term is one year’. 퇴직또는 해고시 employee는 회사에 2달의 노티스를 주고 employer는 30일 노티스를 준다] 라고 나와 있는 데요. Renew한다는 말도 안나오고…

      이럴 경우 1년짜리 계약이라는 의미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찾아봐도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네요.

    • crystal 74.***.27.254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으로만 봐서는 1년 계약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의 전체 문맥과 다른 조항을 검토해 봐서, 혹시 다른 부분에 고용 기간의 연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만으로 이유 없이 해고 혹은 퇴직 할 수 있는지, 1년내 그만두거나 해고할때 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식 직원으로 혹은 contractor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정확히 답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수정 변호사

    • HC 173.***.57.46

      안녕하세요? 오늘에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당 해고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Employment at Will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자세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또는 별도의 글로 남겨 주셔도 저를 포함 많은 직장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CN 107.***.97.19

      미국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로 한국지사 직원 채용이 확정되었고 1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라 4대보험 중 화재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과 커미션 ( 새로운 협약기관 협정) 그리고 월 셀러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셈플이 없어 어떤 조항을 넣고 국내법을 고려해서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케팅을 담당할 직원이라 동종업체에 채용될 수 없다는 조항 또는 회사 기밀 조항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