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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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9.***.179.36 9870

    개에 물린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주의 경우 개에 물린경우 치료비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주인은 개에 물린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비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있나요? 

    뉴욕주는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One Bite Rule 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그 개가 공격적이고 개주인이 공격성을 알고 있었거나 있었을 경우 치료비 이외의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공격성향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가할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한번 물은 개는 성향이 자동입증되어 One Bite Rule 이라 불림)

    벌금도 부과 있나요? 

    개주인은 치료비에 더하여, 주인의 과실로 사람이나, 안내견써비스견이 물린 경우 벌금을 물을 있습니다. 벌금은 부상이 사람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동물에 대하여 발생하였는지, 부상의 정도, 상해견이 이전에 위험한 개로 분류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있나요?

    만약 개주인이 부주의 해서 개가 사람을 물게되고, 개가 이미 위험한 개로 선언되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면, 개주인은 경범으로 $1,000 90일의 징역에 처해질 수 습니. 심각한 부상이란 사망, 사망의 위험, 신체손상, 건강의 손상, 장기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법이 틀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주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