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시 연대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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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48.244 6797

    Q. 저는 영주권자의 부인으로써 영주권 수속 중에 인터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사이에 애들이 두명 있고요 그 중 큰애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이번에 저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2년간 사업실패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한지 혹시 시아버님의 세금 보고도 기준에 미달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이민자 수의 조절과 이민자로 인해 미국 사회가 지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저 함일 것입니다. 가족이민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민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이민국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취업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가 적절한 수입이 없고 초청자 또한 부양능력이 없어지면 미국 사회가 떠 맡아 각종 사회/의료 혜택을 무상 지원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민자를 받아놓고 자국민의 세금으로 부양하는 상황 (Public Charge)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부인과 큰애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수입을 증명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타의 보유 자산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시에는 I-86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귀하의 남편은 지난 2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남편은 부인을 초청은 하되 경제적인 보증능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규정은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발행되는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의 125%를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과 둘째 아이 및 초청 받는 부인과 큰애를 계산하면 모두 4인 가족이 되며 남편의 세급 보고액수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24,187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인 자체 세금 보고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제3자가 연대 보증(co-sponsor)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인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 보증인이 4인 가족이라면 부인과 큰애 영주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본인가족 4명과 추가 영주권 취득 대기자인 2명을 포함한 6명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32,337 이상 세금 보고가 되어있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 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은 일종의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써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 산하 단체 및 기관에서 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Medicaid 등 기타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비 현금지원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은 평생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1)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2) 영주권자이지만 10년 이상 세금을 내거나; (3) 사망 시 또는 (4) 아주 미국을 떠나 거나 함으로써 연대 보증 책임은 소멸됩니다. 남편 아버님의 세금 보고 액수가 적다면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되 차액의 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