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H-1B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입법예고 H-1B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입법예고 Name * Password * Email 0일은 너무 불가능하고 자기나라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어떻게 해고당하는 당일날 구함? 대신 15-30일이 적당한듯. 기존의 60일은 너무 generous했지 그래서 h1b들 퇴직하고 60일동안 구직안하고 미국 전국 여행 다니고 놀거다놀고 자기나라 돌아가는 케이스 종종있었음 ㅋㅋ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