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핑퐁 12.***.193.234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 출산기준일로부터 앞뒤로 미국에 2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하고, 보통 그걸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급여명세서나 비자입니다. 6세이전 미국 건너와 살은거랑 원정출산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