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OS 중지에 대한 생각

89.***.106.222

취업이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OPT가 있든, H1b가 있든 뭔가 신분이 485 접수 시작전까지는 확실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취업이민 수혜자들 대부분은 합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요.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필수이기에 AOS를 허용해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 같네요. 특히 그동안 불법체류자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란 이유로 미국내에서 사면받고 영주권자로 신분조정도니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