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승인 후 이직시기(6개월 이내) 영주권 승인 후 이직시기(6개월 이내) Name * Password * Email 저 위에 6개월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들이 모두 입을 맞춰 6개월이라고 하는건 근거가 있겠죠. 과거 영주권 관련 고용주와 직원간 송사에서 6개월 정도를 이 회사에 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례가 나와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게 AC21을 통해 485 접수후 180일 이후에는 동종 업계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영주권 받앗다고 최소 의무기간이 갑자기 생기진 않겠죠. 다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왜 일찍 떠났냐 부터 해서 내가 영주권 신청시 이 회사에 남아 일을 해주겠다는 의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 낼수도 있겠고 동종 업계로 떠나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업계내 어떤 관계들이 껄끄러워질수는 있겠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