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expatriate tax, 국적포기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집증여받았을경우 expatriate tax, 국적포기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집증여받았을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역으로 시민권 따신후 부모님을 초청하세요. 집판돈 가져오신 다음에 미국에서 증여하시면 증여세, 상속세 없죠. 그리고 은행계좌정보는 한미간 일부 공유해도 부동산정보는 팔아서 은행계좌에 넣기 전까지는 사실상 미국에서 알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