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expatriate tax, 국적포기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집증여받았을경우 expatriate tax, 국적포기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집증여받았을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위에쓴 40프로 이상 과세는 “한국 부동산”일 경우입니다. 미국 부동산일 경우 미국애 내는 세금은 0원이십니다. (단,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셔야합니다) 님 국적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관한 세법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 세법을 따르셔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