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먼 친척의 자녀로 등록되서 영주권을 가질수있다면

09 76.***.207.158

그러고보니
한국서 입양된 많은 고아들이 왜 결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국제미아로 전락할수밖에 없는지 약간 이해가 되요. 양부모의 절대적인 서류나 뭐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많다죠.